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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 증여세 폭탄 이슈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와글와글 국세청의 감정평가 과세로 시끌시끌



건물주 증여세 폭탄으로 기사 댓글도 많고 와글와글하네요. 

뭐가 문제인지 내용을 이해해 봅니다. 



✅ 증여세 재산평가 방식을 정리


1. 원칙 시가,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2. 시가는 해당 자산의 평가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

3.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

4.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건물 기준시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무엇이 공평한 과세인가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번 기준시가 등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평가기간 중 해당 자산을 매매하거나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고, 건물이나 토지, 단독주택 등 유사자산을 찾을 수도 없는 부동산인 경우는 시가보다 상당금액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준시가 등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절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적용하니 유사자산을 찾기 용이한 아파트의 경우 비싼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데, 반면 건물이나 단독주택은 낮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니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아파트 집주인들만 갖고 그래

 

그리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좀 더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게 2019년 즈음입니다. 

 


pixabay


✅ 현재의 모습


그랬더니, 이제는 건물주들이 불공평하고 예측가능하지 않게 소급감정이나 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행위의 타당성은 결국 비교형량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한 공평과세의 공공복리가 분명 존재하기에, 이로써 침해받는 개인의 기본권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침해받는 기본권이 공공복리보다 더 크다면 이를 근거로 제도를 비판해야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비교형량이 주관적이므로 시대의 목소리가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는 향후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의 변화의 양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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