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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과 상속증여, 또 부의금은 누구꺼?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부의금의 성격?


법원이 바라보는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87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장례를 통해 큰 돈을 남겨 큰 수익을 얻고자 지인들로부터 받는 돈이 아니라, 장례비에 먼저 써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도 덜고 정신적 고통도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탕 장사가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 대법원에서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

 

부의금의 성격은 피상속인에게 주어진 금액이 아니라 상속인 등에게 주어진 증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인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상속의 개시를 원인으로 상속인 등에게 공짜로 가게 된 재산이므로 상증세법에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규정만 한다면 충분히 세금은 거두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행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부의금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낼 재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여라고 했으니, 증여세 과세대상이냐. 그러나 상증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한 범위 내의 부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여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 2005.0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중요하겠네요. 그건 모릅니다. 케바케입니다. 


pixabay



✅ 한편 부의금은 어떻게 나눠 갖지?


가족간 예민한 문제입니다.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나눠 갖는게 평화롭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보다 잘 부양한 자에게 더 몰아주든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들 사이에 나누던지, 어렵게 사는 자에게 몰아주든지, 각자 귀속대로 나누어 갖든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쉽사리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는 상당히 존재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한 적이 있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며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간 관계가 좋을 때 이 판례를 함께 공유하며 미리미리 결정을 해 놓고 장례를 대하는 것이 가족 간 화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이 기준대로 법원에서 결정 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나눠 갖는 방법에 관한 법원의 그 내용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87 심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부의금 모두 모아 귀속자 결정 

둘째, 망인과 관련된 부의금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인들로 귀속자 결정

셋째, 각 귀속자에게 귀속된 부의금액 비율대로 각 귀속 부의금에서 장례비에 우선 충당

넷째, 장례비 충당후 남는 금액 있으면 각 귀속자가 각 귀속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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