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살아 있는 분이 상속인입니다. 용어를 헷갈려 일상생활 중에 자신을 피상속인으로 지칭해 자신을 살렸다 죽였다 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이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의 상대방을 될 수 있습니다. 유증도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과 효력발생시점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인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상속은 없습니다. 이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족, 친척 중에 정해집니다. 피를 나눈 자만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족인 된 사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안되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은 우리나라 분이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 상속인의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부모,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4촌 이내니까 말 그대로 삼촌, 사촌이네요.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인, 즉 3순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싫거나, 또는 적어도 선순위에 속할 가족에게 나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면 유언으로 일부 떼어 내 원하는 자에게 유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화목한 가정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