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최신 판례가 뉴스에 소개되어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뉴스의 제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노컷뉴스
채널A
국민일보
제목 뽑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각 언론사별로 다양하게 뽑았네요. 제목 자체로 흥미롭습니다. 제목 잘 쓰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건대, 동영상 촬영으로 유언을 합니다. 내용은 장남과 차남이 땅을 나눠 갖고 딸들이 장남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은 어찌 된 영문인지 법정상속분대로 배분되었다 하네요.
이에 차남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언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에는 해당하니 촬영한 대로 자신의 몫을 더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차남의 편이 아니었지만 2심은 차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인증여로 볼 수 없어 차남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언은 뭐고 사인증여는 뭔지 보겠습니다.
유언은 죽으면 나의 혈육 같은 재산을 재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살아 있을 때 유언을 하고 죽었을 때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에 따라 증여가 이뤄지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는 증여인데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가 죽었을 때 발생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사인증여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언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성립하게 되므로 엄격한 요식성을 요건으로 하며, 사인증여는 엄격한 요식성은 없지만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 뉴스의 사례에서는 엄격한 유언의 요식성, 특히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없지만 사인증여로 볼 만한 의사의 합치도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시사점은,
1. 유언을 확실히 하자.
2. 유언이 확실히 되지 않았다면 사인증여를 주장해 볼만한데, 이번 대법원의 판시를 근거로 사인증여 여부를 사전에 한번 판단해 보고 싸울지 말지 결정하자.
“그럼 됐나”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