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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 : 엇갈리는 판결들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논란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일단 유류분제도는, 


일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 및 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만큼은 자신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형제가 상속인인 경우 형에게만 상속재산의 전부를 유언으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법정상속분인 50%의 절반인 최소 25%는 내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동생은 부모님 한번 찾아보지 않고 사고만 치다가 사실상 연락조차 지내지 않고 있는 일명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도 기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입니다. 

반면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독립적이지 않고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얹혀살며 온갖 이익을 취한 다음에도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인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바, 어떤 사례에 보다 비합리성을 느끼고 시대가 부당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제도의 합헌여부는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유류분 제도는 존재한다는 사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이때 등장하는 유언대용신탁 논의


여기저기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 유언대용신탁을 강조합니다.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라.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판례는 아직 엇갈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1. 2020년 1월에 파격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증여를 폭넓게 보기에 수탁자로의 무상이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로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신탁했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요컨대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사로의 증여고 신탁사로의 증여가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이뤄졌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유류분을 신탁회사를 통하여 회피할 수 있는 큰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탁을 이용한 상속설계에 금융기관 광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2.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5월에 반대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라는 취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합100994)


즉 수탁자에 대한 증여가 아니야, 수익자에 대한 사인증여에 준해서 봐야 하고,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니 유류분 기초재산일뿐만 아니라 생전증여재산보다 선순위 반환재산이라고 이해됩니다. 유류분을 마음대로 회피할 수 있는 신탁제도에 대해 태클을 걸게 되어 금융기관으로서는 안타까움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히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꾸준히 심판대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만한 문제에 해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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