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식들이 나눠 내기로 할 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의사결정의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고, 각 자식들은 각자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세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병원비는 내 돈으로 지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즉 효심으로 병원비를 지급하고자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세금 측면도 고려하여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병원비에 돈을 쓰느니 다른 곳에 좀 더 효도 목적으로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돈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병원비를 누구 돈으로 지급할지는 의사결정의 문제고,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만 세금도 의사결정 고려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병원에 병원비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면, 당연히 상속채무에 해당하고, 채무를 상속받는 거니까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게 맞고, 상속재산에서 빼주면 그만큼 상속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이므로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즉 미지급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
그럼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병원비를 냈지만, 이 금액은 부모님이 내야 할 돈을 대신 자식들이 지급한 것으로서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이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병원비 상당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됩니다.
모르고 병원비를 자식들이 냈지만, 상속세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지는 주장인지 살펴봅니다.
원칙은 자식이 병원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빌려준 것이 맞다면 상속채무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비를 자식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긴 했지만, 이러저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자료에서 말하는 것이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에서의 선례에서는 입증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사정에 맞게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여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정될지 안될지는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다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잘 알고서, 내 카드로 대납하지 말고 부모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게 하여 상속할 재산을 줄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