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동일인 + 지금 증여일 전 10년 이내 +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다 합쳐서 계산하라, 단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한몸이다.
왜냐면, 누진세 회피는 막아야 되니까, 조세형평을 추구해야 하니까.
이런 내용의 합산과세제도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조세형평을 막을 수 없는 바,
가족관계를 이용한 절세설계,
또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증여시점에 가족관계가 그리하다 보니 생기게 되는, 세금효과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경우를 나누어 합산하는지 합산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1. 장인어른, 장모님 합산하지 않음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를 한번 받았었고 이번엔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두 분은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372 [상속증여세과-00446] , 2016.04.26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이혼시 합산하지 않음
부모는 한몸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한번 받았었고 이번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법적으로 이혼하셨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재혼시 합산하지 않음
근데 아버지가 재혼한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한번 받았었고 이번엔 새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399 , 2010.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4. 사망시 합산하지 않음
부모는 한몸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한번 받았었고 이번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58 , 2010.0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재결합시 합산
근데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한번 받았었고 이번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법적으로 재결합하셨다면, 어머니로부터 받는 시점에 부부이기 때문에 합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 2020.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부모가 재결합(‘17년)한 상태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20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16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되는지 여부)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