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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생활비와 교육비라면, 비과세요건을 알고 있어야지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정말 생활비와 교육비라면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주는 건데, 손쉽게 돈을 보내주었다가 괜한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돈을 주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피부양자에게 주는 돈이어야지


할머니로서 귀한 우리 손주에게 유학비를 주고 싶습니다. 먼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빛낼 인재로 크기 위하여 고생고생하고 있다고 할머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줘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유학비는, 일단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으니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부모의 부양의무가 있겠고, 부양의무 없는 할머니께서 주는 돈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자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비과세 여부를 봐야 합니다. 


한편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는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증여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계좌이체는 보통 생활비에 해당하니, 일방이 해당 금원을 받고 나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82185 판결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 우선하여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동 상가 임대수입 등으로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의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이어야지

  

생활비나 교육비에 써야지, 예적금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산다면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할 수 없겠죠. 


또한 필요시마다 주고 바로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해야지 목돈으로 한 번에 크게 준다면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요컨대, 생활비나 교육비로 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부양의무 있는 자가 경제적 능력 없는 자에게 지원해야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때 주고 바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해야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진짜 생활비나 교육비로 줬는데 입증하지 못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전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요.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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