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회신 반박문
예금보험공사 회신 반박문
첫째, 경산 진량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주민 상호부조를 전제로 하는 협동금융입니다.지역민 조합원 자격·지역성·여신 제한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지역 외 무권자에게 1억이상 거액 대출심사 즉,여신을 허용하고 그 결과로 불법소유권 이전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사실입니다.경산진량새마을 금고는 작은 이익을 위해, 헌법과 새마을금고법을 무시하고, 지역 공동체 재산과 거래 신뢰의 본질적 훼손한 사실입니다.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중앙회,예금보험공사는 금유권 내부통제 실패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실입니다.새마을 금고 자체 점검은 물론 실사 및 감독· 그내용 관련주무부처 ,국회에 대한 보고의 의무,필요시 사법부 고발의 의무를 가지는 대상이 예금보험공사는 됩니다.
둘째, 그 불법 파급은 지역 소외계층 장애인 대학생 생활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강제집행, 주소 말소, 통신·우편 차단 등으로 피해자는 주거·점유·재산권,교육권 을 잃었고, 선거 안내 미송달 등 절차적 차단으로 대통령선거의 실질적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평등(제11조), 참정권(제24조), 사회보장(제34조)을 동시에 무시하고,잠식한 결과입니다.행정상 적법절차·비례성·신뢰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중도 중증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차별및장애인 학대 금지라는 국내법 체계의 최소 기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예금보험공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금융안전망 기관입니다. 직접 여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 대출 정황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 신호를 인지한 시점부터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성실·신의·권리보호 원칙에 따라 최소한 사실관계 파악 , 관계주무부처보고,실사및 감독,고발해야할 사실 확인즉시 국회 보고및,수사·감사기관 고발, 조사 협조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고 “소관 외”로 종결하는 태도는 관련 공공기관으로 공공책임의 최저선에도 미달하는 사실입니다.직무상 편익을 위해 직권을 통해 직무유기를 통한 배임괘 성실과 주의의무 해태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필요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소관 부처·감사원·수사기관과의 합동 사실확인을 즉시 개시해야만 하는 당사자입니다.
넷째, 국제인권 기준도 본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합니다.UN CRPD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정치참여를, ICCPR은 선거권과 주거·사생활 보호를, ICESCR은 적정 주거와 생활수준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국회 비준조약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권리 침해 신호를 선제적으로 확인,이송,구제 연계하지 않는 최소한에 책무와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정소극은 장애인복지법상 제2조4호 학대에 모두 해당하며, 그뿐아니라, 국내법 위반의 위험을 넘어 국제적 보호의무 이행 흠결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 책무는 분명합니다. 첫째,예금보험공사의 인지후 사건 공식 접수·검토,실사 확인둘째,새마을금고 중앙회·소관 부처·감사원·수사기관과의 공동 사실확인 착수셋째, 취약계층 보호 관점의 긴급 임시조치(강제집행·통신·송달 피해 최소화요청)넷째 내부통제·재발방지 개선안 수립끝으로 전 과정의 서면 통지 및 국회·감사기관 보고및고발 그리고 협조입니다. 이는 관할 회피가 아니라 국민 보호의 연대책임에 대한 공공기관에 최소한에 응해야할 사실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경산 진량새마을금고는 지금 즉시, 헌법·법률·국제규범이 부여한 책무에 합당한 행동으로 지역금융기관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