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송,경찰종결회신 반박
보건복지부 이송,경찰 회신 반박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단순 민원으로 사실을 대응한다. 이를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이송을 허용하되, 그 전제는 해당 기관의 권한이 명백히 없을 때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적 사안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간의존엄권, 동법 제11조의 평등권,동법 제24조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국가적 책무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소외계층 보호 주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찰과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과 조사, 검찰 고발의 책무를 방기한 채 형식적 이송으로 대응한 것은 직권남용을통한 직무유기,배임이자 책임 회피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일 경우 위헌·위법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특히 헌재 2006헌마109 결정은 “국가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2002두1285 판결은 권한 남용과 책임 회피가 국민의 권리 실질적 침해로 이어질 때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사법부의 법리에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이다.보건복지부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행정 편의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
현행 법률도 분명하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호는 학대를 금지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구제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관련 부처 ,경찰의 내사종결권 남용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위반사실이다.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배임에 해당한다. 나아가 경상북도,경산시 지자체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통한 선거권 박탈은 단순 행정 행위가 아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침해 사실이다. 이러한 위법·위헌 행위는 명백히 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의 책무 위반사실이다.기관,당시 기관 책임자,결재자,개별 공무원 모두 에게도 개별적인 국내,국제적 법적 책임을 모두 부과된다.
국제법적 기준 역시 엄격하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6조는 학대 방지다. 동협약 제29조는 정치적 권리 보장을 명시한다. 국제인권규약(ICCPR) 제25조는 선거권을 핵심적 민주주의 권리로 규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이들 조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이번 사건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다. 피해자를 외면한 국가의 행위는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지방공직사회의 구조적 학대’와 ‘행정적 살인’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실들은 단순 진정 이송이 아니다. 검찰의 직권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사 등 헌법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국가와 지방행정 간 인프라와 질의 격차, 책임 회피 관행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장애인 에게 치명적인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민주공화국의 존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에서만 유지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 구제와 성역없는 법적 책임 추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권력 남용과 행정적 폭력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