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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권재민

주권재민기록(2025.09.20.중앙선관위 반박)

중앙선관위 회신반박

by 지율

중앙 선관위 회신 반박

첫째, 2023년 5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장애인 대학생의 국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본 회신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12.3 불법계엄사태에 동조한 대구, 경북, 경산,세종 등 지역 기관·공직사회·민간세력의 구조적 공모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동법 제24조의 실질적 참정권이 침해된 사실이다.인지후에도 보고,고발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로 국가적 범죄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찰청, 법무부, 지방법원 행정공무원, 경산 진량새마을금고, KT, 고려신용평가정보 등 공공·민간 기관이 개입한 불법 주거권 ,기본권 침해, 주소지 직권말소, 실질적 대통령선거 투표권박탈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구제하거나,차단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직무 소홀을 넘어, 직권남용을 통한직무유기,배임,방조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가 공범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국제인권규약(ICCPR),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국제조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은 국제법 위반사실이다.중앙 선관위가 이를 방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잃게 된다. 따라서 본 사실들은 국내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국제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하는 중대 사안인 사실이다.


넷째, 본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절차상 착오가 아니다,.전 탄핵정권 잔재와 지방 공직사회, 기득권 민간세력이 현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도전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훼손한 사건인 사실이다. 스스로를 보수라 자처하지만, 이는 결코 보수가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부정부패이자 적폐·폐습·악습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방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끝으로, 1990년대생·2000년대생 청년 세대와 20·30대 보통 시민들의 울분은 지역 기득권 구조와 일부,공기업과 대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대구·경북·영남 등 지방청년들이 지방에 사는 이유로 창업조차 포기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다. 영남과 호남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은 서울·수도권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 이동을 선택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은 국가 적폐청산 실패의 상징이다.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다.이미 사법부의 손발은 모두 묶였다.수사와 치안행정,사건종결권은 철저히 분리되어야만한다. 현정권과 의회는 행정공무원,경찰공무원 ,실무공무원들을 잘 살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법적·정치적·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건국이래 국,내외 유래없는 장애인 대학생 학대, 인권침해,선거 실질적 투표권 박탈 사건이 될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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