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요 사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전세계약을 사기 또는 허위로 체결한 경우
✔ 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정상적인 전세계약 종료 여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임차인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HUG가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100%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임차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우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HUG 역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놓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실수로 이 권리를 상실하면, HUG는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계획한 집주인들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매매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날이나 당일에 집을 팔아버리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특약에 "잔금일 이후까지 근저당권 설정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부당하게 타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거절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에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보증금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HUG는 가입 절차에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면 보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HUG는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채권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되면 HUG가 그 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채권을 온전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HUG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적어도 계약 만기 2~6개월 전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꼼꼼한 관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이후에도 집주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조치와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반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저희 김앤파트너스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minsa@kimnpartners.co.kr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직통전화 010-2984-2896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