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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22. 2024

개인회생 절차의 필수 용어, 명령과 결정 이해하기


✔ 핵심요약

명령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보정명령


결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결정



회생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런저런 명령이나 결정들이 나오는데요. 회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부터 생소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하면 무조건 나오는 법원의 명령과 결정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용어들만 잘 알고 있어도 앞으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생사건 진행하면 나오는 법원 명령과 결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금지명령

먼저 첫 번째는 금지명령입니다. 회생사건 진행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자기 사건에서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냐는 건데요.


금지명령이 뭐냐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나한테 돈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압류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못 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회생이 완전히 통과가 안 됐더라도 바로 채권자 독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생신청해서 처음에 금지명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중지명령

두 번째는 중지명령인데요. 중지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금지명령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금지명령은 장래에 앞으로 있을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막는 거라면, 중지명령은 지금 이미 잡혀 있는 압류나 경매 같은 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지명령은 미래에 있을 독촉을 막는 거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독촉을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신청하기 전에 이미 내 집에 압류가 잡혀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월급통장이 압류 돼서 돈이 묶여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요.


법원에 이런 개개의 압류에 대해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경매가 중단되고, 압류된 월급도 더 이상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보정명령

세 번째는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은 회생신청서를 내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낸 회생 신청서를 회생위원과 판사님이 보시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걸 보정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법원에서 내는 숙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정명령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는 변제금도 달라지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자료가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걸 안 하면 회생 통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회생 신청할 때 낸 신청서랑 법원 보정명령 나왔을 때 제출한 보정서를 법원에서 다 검토하고 이제 회생절차를 시작해도 되겠다 했을 때 나오는 결정이 바로 이 개시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회생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이름도 개시결정을 내려 달라는 의미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개시결정,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절차의 팔부능선은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낸 신청서와 보정서를 다 보고 법원에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다 싶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왔다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나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니까 혹시 처음에 중지금지명령을 못 받은 분들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나 경매 중단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가결정

다섯 번째, 인가결정은 내가 낸 회생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결정인데요.


개시결정이 나고 나서 보통 한 두 달 뒤에 채권자집회가 잡히는데 그때까지 나온 채권자들 이의에 답변 잘하고 추가로 보정할 부분들 성실히 처리하면 집회 끝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이게 되면 그동안 중단시켜 놨던 압류나 경매가 완전히 정리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는 묶여 있던 통장 돈도 찾을 수 있고, 중단됐던 경매절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면책결정

마지막으로 인가결정까지 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회생절차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책결정인데요.


우리가 변제계획안에 나오는 대로 3년간 성실히 돈 내고 나면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나머지 빚을 탕감시켜 주는 면책결정이라는 걸 해 줍니다.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해준다는 건데요.


만약에 인가결정까지는 받았는데 그 뒤에 변제금을 못 내서 회생이 폐지되면 아직 면책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낸 변제금만 빚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원금이랑 이자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결정받았다고 회생 끝난 줄로 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빚이 완전히 정리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지·중지·보정명령, 개시·인가·면책결정이 회생 진행되는 순서대로 나오는 법원의 명령·결정인데요. 이 정도만 아셔도 회생 사건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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