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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24. 2024

임대인주장 임대차보증금 반환범위 방어성공 전액인용 결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


✔ 핵심요약

이 글은 임대인이 갑자기 잠수를 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분명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통지를 하고 이사 준비를 하였으나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어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보증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기간 2년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갱신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이사를 가기 위하여 계약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 및 계약 종료의 의사통지를 하였습니다. 문자만으로 불안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고 임대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꼭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약속하였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계약 만료 전이었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 계약 그리고 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나. 보증금 증액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며 보증금 천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지급하였습니다.


다. 계약 해지

의뢰인은 갱신계약 종료 2달 전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통지를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통지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한 이유

의뢰인은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통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내용증명으로도 발송하여 도달하였습니다.


처음 임대인은 기한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마. 지연손해금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사 나간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바. 보수비용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이후 연락이 되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사건 부동산의 보수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입주 당시의 자료가 임대인에게는 없으며 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전셋집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훼손의 정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더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면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은 늘 본인의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다 보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본인의 돈을 받지 못해 요구한 것뿐인데 임대인이 화까지 내니 임차인으로서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와 저희 김앤파트너스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minsa@kimnpartners.co.kr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직통전화 010-2984-2896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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