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해외 출국 사유와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법원 출석 날짜를 꼭 체크하고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해외 나가는 게 많이 어려웠다가 요즘은 다들 자유롭게 외국 나가시죠?
해외 나가는 게 단순 여행 목적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사업차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회생파산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혹시 사건 진행하는 동안에는 해외 못 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주의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회생파산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 중간에 해외 나가야 되는 분들 계시면 오늘 포스팅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생파산 사건 진행 중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 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회생파산 진행 중에도 해외 출국하는 건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금지되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권이 있어야 하고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야 되며 입국하려는 나라의 비자 발급이 돼야 합니다. 이 3가지가 갖춰져야 해외에 나갈 수 있는데,
1. 여권 소지
먼저 첫 번째로 여권발급 관련해서는 회생파산은 여권법상 여권발급 거부사유가 아니에요. (여권법 제12조)
그러니까 회생파산 해도 여권은 발급된다는 거죠. 이거는 주로 실형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안 끝났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하는 등의 형사적인 문제로 거부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회생파산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2. 출입금지 사유 부재
그리고 다음으로 혹시 출입국관리법상 제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출국금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주로 형사재판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안 끝났다거나 하는 등의 형사상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세금 같은 걸 안 냈을 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참조)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생파산은 출국금지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3. 비자 발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자인데요. 비자는 우리가 입국하려는 나라에서 입국 허가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건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생파산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생파산 하더라도 해외 나가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설사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더라도 사건 진행하는 동안에 해외 나가는 경우는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의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회생파산 통과되고 최종면책 받으실 수 있어요.
1. 해외 출국 사유 증명
먼저 첫 번째는 회생파산 진행 중에 해외 출국을 한다면 왜 나가는지 법원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법원에서 내가 중간에 해외 나간 사실을 알게 되면 왜 나갔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출입국사실증명서,
회생은 상황에 따라 파산은 반드시 제출
해외 나갔는지 여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회생에서는 대개는 처음부터 이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걸 보정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회생위원도 있고 통장내역 보고 비행기표 끊은 게 있거나 해외에서 돈 쓴 내역 있으면,
그걸 토대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회생위원도 있으니까 회생이라고 무조건 제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산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서류를 무조건 제출하라고 하는 법원도 있어요.
이거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의정부나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생파산 한다고 신청해 놓고는 해외여행으로 돈을 펑펑 쓴 내역이 나오거나 해외를 왜 갔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회생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파산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나간 사실을 법원에서 알게 되더라도 사건이 문제없이 통과되려면 해외 출국 사유가 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나중에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채권자집회 참석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채권자집회가 잡혀 있는데 해외 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일자 같이 법원 출석 일정은 미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스케줄 조절만 하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업상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출석해야 되는 집회 기일이 언제인지는 미리 체크해 놔야 합니다.
해외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될 거를 괜히 집회 참석을 못해서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안 해도 될 소명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외 가더라도 법원 출석 날짜는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 놓고 그날은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 연락 유지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더라도 사건을 맡긴 대리인 사무실과는 연락이 잘 돼야 됩니다.
해외 있다고 연락이 안 돼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준비 못 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회생이 기각되거나 파산이 불허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어도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항상 연락이 돼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하면서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든지 아무 제약 없이 해외 출국 가능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다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은 지켜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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