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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Dec 04. 2024

개인파산 6개월 생계비 면제, 달라진 법과 최대 활용법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 매년 오른다


최근에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회생파산 하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1,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 한도가 매년 오르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는 개인파산 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채권자들한테 나눠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재산 전부를 가져가 버리면 당장 먹고살 돈이 없으니까 파산신청 하더라도 ‘6개월 치 생계비’ 정도는 재산에서 면제시켜 주고 나머지만 법원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재산에서 공제되는 6개월 치 생계비 한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가 올랐고, 이게 실제로 회생파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6개월 치 생계비 면제를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생계비 면제,
중위소득 연동으로 매년 자동 상승!


먼저 이번에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회생파산에서 재산 면제가 가능한 6개월 치 생계비 한도가 정액으로 1,11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오른 건데 그 이후 5년간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어요.


매년 최저생계비는 계속 올랐는데 이 부분 변동은 없었던 거죠. 그러던 걸 24년 6월에 법이 바뀌면서 6개월 치 생계비 한도를 중위소득과 연동해서 매년 오르도록 한 겁니다.


이번에 바뀐 법을 보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1달 치 생계비로 보고 거기에 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로 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중위소득이 최근 2~3년 동안 매년 5~6%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6개월 치 생계비도 매년 그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바뀐 법을 적용해서 24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면제 가능한 6개월 치 생계비는 1,37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적용되던 1,110만 원보다 265만 원이 오른 거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앞으로 접수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면제재산 범위 정할 때 바로 적용됩니다.


6개월 생계비 면제, 파산 해당
회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랑 개인회생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라는 거는 파산에서 청산가치 계산할 때 얼마만큼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에서 빼 줄지를 정할 때 적용되는 거고,


최저생계비는 회생에서 월 변제금 계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가 얼만지를 정할 때 적용되는 거라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면제재산으로 인정 가능한 6개월 치 생계비는 개인파산에서만 적용되고 개인회생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법 조문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도 이 규정이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회생이라는 거 자체가 소득에서 매달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걸 변제금으로 내는 구조라 파산처럼 소득 없는 분들을 위한 6개월 치 생계비 면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기사나 보도자료 내용만 놓고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이나 실제 실무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볼 때 이거는 개인파산에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결과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달렸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법조문을 보면 별도로 면제재산 신청을 해야만 이게 인정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도 파산신청할 때 6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같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해도 인용해 주는 법원이 잘 없어요.


아예 신청을 기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신청해도 법원에서 확인만 하고 아무런 결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디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될지는 보통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걸 면제재산으로 신청해도 법원에서 인용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파산관재인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서 일부는 면제해 주고 나머지는 환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6개월 생계비 면제, 최대 40% 인정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금액 전부를 다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도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무조건 이걸 다 면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무상 이 금액의 40% 정도 선에서 면제재산을 인정해 주는데요.



이번에 적용되는 6개월 치 생계비 1,375만 원 기준으로 40%라 그러면 550만 원이니까 대략 그 정도 선에서 면제를 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통장에 400만 원이 있고, 6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다 가정한다면


내 재산은 이 두 개를 합한 1,000만 원인데 법원에서 1,000만 원 중 5~600만 원 정도는 6개월 치 생계비 명목으로 재산에서 빼 주고 나머지만 4~500만 원만 환가한다는 겁니다.


6개월 치 생계비 전부가 다 인정되지 않는 건 좀 아쉽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매년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도 같이 오른다는 점에서는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면제재산도 커진다!



그럼 이런 6개월 치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린 자녀가 2명 있어서 나까지 총 3명이 부양가족이다 그러면 4인 기준으로 정해진 1,375만 원을 풀로 다 주장은 못해도 3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큼은 면제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금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려면 어린 자녀 키우고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면서 생계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번에 법 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생파산 정책은 계속해서 채무자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법원 실무가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파산관재인에 따라 환가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이렇게 법이 바뀌어도 실무에서 이게 얼마나 적용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책이나 실무가 점점 회생파산 하는 분들께 점점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다들 희망을 가지고 사건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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