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처벌 사례가 잇따르면서 임대차 문제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임대인이 전세사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속이거나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한 자금난이나 착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정보를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룸 임대업을 운영하며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던 중,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를 세입자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 기망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적용까지 검토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을 뿐,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 처벌 여부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세입자를 속였는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췄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계약 당시 이미 소유 건물 세 채의 가치가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충분히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축소 기재한 이유도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지,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파산관재인을 통해 건물이 매각되면서 세입자 전원의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처벌의 핵심 요소인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전세사기 처벌의 법리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일부 누락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건물 감정평가서,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단순한 기재 누락이 있었을 뿐이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사기 처벌 대상이 아님을 인정받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언제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전세사기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 임대인의 재정 상태, 반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형사절차입니다.
계약 시점의 자금 흐름, 부동산 담보가치, 선순위 권리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부동산 전문팀이 협업하여 전세사기 처벌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부터 차근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