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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후 황혼이혼소송, 젊은 부부와 무엇이 다를까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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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상담실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의뢰인들의 황혼이혼소송 상담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황혼이혼소송은 젊은 부부의 이혼소송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황혼이혼소송, 왜 늘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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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황혼이혼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주변 시선과 경제적 불안 때문에 참고 사셨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 인생을 위해 이혼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금 제도가 정착되고,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 후에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셋째, 기대수명 증가입니다. 60세에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앞으로 30년을 다르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이 황혼이혼소송 결심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황혼이혼소송의 3대 쟁점


젊은 부부의 이혼소송이 양육권과 감정 문제에 집중된다면, 황혼이혼소송은 철저히 '노후 자산 배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30~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재산은 완전히 얽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더욱 복잡합니다.


1. 부동산 분할 - "집은 내 전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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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집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자녀를 키우며 대출을 갚아온 집.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황혼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집을 팔아서 나눠야 하나요?"
"한쪽이 계속 살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대출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으로는 현재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체면상 어떻게 작은 집으로 가느냐"는 호소도 많습니다.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황혼이혼소송에서 부동산 분할 문제로 조정이 결렬되어 본안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 연금 분할 -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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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황혼이혼소송에서 연금 분할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즉 '노후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는 법률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내가 일해서 가입한 연금인데 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며 법정에서 격하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 중 가입한 연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분할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소송 준비 시 연금 분할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기여도 산정 - "누가 더 기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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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에게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온 사람,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람.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클까요? 법원은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5:5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서로 "내가 더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자녀 양육, 가사노동, 소득 활동, 부모 봉양 등 모든 것을 수치화하려다 보니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황혼이혼소송에서 기여도 다툼이 격화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헌신을 인정받고 싶다"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소송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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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한 황혼이혼소송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70대 부부의 이혼소송이었는데,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였고 아내는 평생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후 어머니의 이혼을 도왔고, 황혼이혼소송이 제기되자 남편은 격노했습니다. 평생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 절반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이혼만 안 하면 재산은 절반 줄게요. 조상님께 부끄러워서 이혼은 못 합니다."


아내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재산을 덜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반드시 할 겁니다. 이 집 귀신 되기 싫어요."


결국 많은 설득 끝에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고 황혼이혼소송은 이혼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그 의뢰인은 제가 만난 이혼 당사자 중 가장 환하게 웃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황혼이혼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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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연금 등 혼인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목록화하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혼 사유(폭행, 외도 등)에 대한 증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혼인 중 특별한 기여나 희생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황혼이혼소송은 재산 관계가 복잡하고,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되는 결과와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소송은 새로운 시작


황혼이혼소송을 "인생의 실패"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황혼이혼소송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용기였고, 남은 인생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으며, 마침내 찾은 자유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행복해질 권리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황혼이혼소송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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