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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다... 내 전세보증금은?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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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함)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서울 외곽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2억 원. 꼼꼼하게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이사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고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알고 보니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이다.


A씨는 새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존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상태. 2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A씨,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항력, 전세 임차인의 유일한 보호막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두 가지 보호를 받는다.


첫째,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자동 승계된다.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 배당에서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항력의 핵심이다.




전입신고 후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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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항력의 발생 시점이다. 많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A씨의 경우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시간 차이를 악용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기 직전에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는 수법이다.




전입신고 전 집주인 변경, 왜 위험한가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있다. 새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이미 채무를 안고 있는 경우다. 이런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경매 배당 신청조차 어려워진다. A씨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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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입신고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방법 1: 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계약을 다시 쓴다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된다.


방법 2: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새 집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는 A씨처럼 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다. 이럴 땐 해당 매매가 보증금 승계를 조건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왜 빨리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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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면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이 확인 없이 경매가 진행되면 문제가 생긴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주더라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경우 방어가 어렵다. 채권채무 승계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주인 변경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승소 후에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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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후 집주인이 또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면책적 채무인수 원리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추가 계약서 없이도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에서 배당순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전에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경매 시점에 현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느냐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배당받을 자격이 생긴다.


소송 전에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해당 주택의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서 예상 배당금을 파악해야 한다. 낙찰 전망이 좋지 않다면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보증금 대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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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다.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만약 A씨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미뤘다면, 보증금 2억 원을 영영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리: 집주인 변경 시 체크리스트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항력 취득 여부 (전입신고 완료 시점)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간의 매매 계약 조건

각 집주인의 재정 상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현재 시세


상황마다 최선의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메일) minsa@kimn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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