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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Dec 17. 2023

미국 투자비자 (E-2)를 위한 사업체 인수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이야기

미국 투자비자인 E-2 비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미국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분들이 선호하시는 미국 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는 미국 사업체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소유하고,

2)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투자금이 필요하며,

3) 미국에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4) 사업체를 통해 직원들을 고용하고 임금 지불이 가능하고, 신청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하고도 회사에 순수익이 남아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체 인수를 통해 E-2 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업체 선정 및 현재 인수 가능한 사업체 확인부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인수하고 해당 사업체가 아무리 수익성이 높더라도 신청자의 이력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 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반 사무직 회사생활을 오래 하신 분께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E-2 비자 신청을 위해 운영 중인 디저트 카페를 인수하여 비자 신청을 하셨지만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카페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셨더라도 비자 신청 전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신청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업체 인수 전에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1) 신청자가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서류로 증명 가능한지,

2)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서류로 증명 가능한지,

3) 신청자에게 유리한 사업체 업종 등을 미리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수 가능한 사업체를 알아보시고 계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2를 위한 사업체 인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민 업체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최종 계약 전에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매출과 장비 및 매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매출이 기존 세금보고 내역과 비슷한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환경이 바뀌고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새롭게 익히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체를 미국에서 운영하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 과정 및 신청자에게 유리한 사업체 업종 등을 미리 상담받으시고 그다음 해당 사업체가 있는 미국 현지 이민법/비즈니스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업체 인수에 관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자비자 승인은 물론 사업체 운영과 이후 비자 연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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