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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Feb 26. 2024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시 L-1 vs. E-2 비자

미국 이민법 이야기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는 주재원 비자 (L-1) 혹은 투자비자 (E-2)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 모두 미국에 파견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한국 본사 – 미국 지사와의 관계, 한국 본사의 대주주의 국적, 파견할 직원의 국적 및 경력, 미국 지사에 대한 투자내역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구조 및 파견 대상 직원의 업무 및 경력을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 비자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2 Employee 비자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기업 혹은 개인이 미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고위 간부, 매니저, 혹은 특수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모기업의 소유주 혹은 대주주와 비자 신청자의 국적이 같아야 하고, 비자 신청자가 한국 모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비자는 미국 회사의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적자인 경우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L-1 비자

반면에 한국 모기업의 소유주 혹은 대주주가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 L-1 주재원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L-1A는 회사의 임원 및 매니저급 간부를 파견할 때 신청가능하며, L-1B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파견될 직원은 비자 신청 기준으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간부직 혹은 특수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는 비자 승인율이 가장 낮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승인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비자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L-1A의 경우 실제로 신청자가 직급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해당 미국 업체는 매니저로서 관리 감독할 업무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청원서 단계에서 커버레터와 첨부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L-1B의 경우 신청자가 미국 회사에서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혹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 및 전문 지식은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렵고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청원서 단계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규정해 놓았지만,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이민국 규정에 제출 서류 목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자의 직위 및 해당 업무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고 비자 승인 여부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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