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이민국(USCIS)은 최근 발표를 통해 FY 2025 H-1B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추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들 중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청원서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게 된 케이스만큼 2차 추첨에서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원을 받지 않고, 지난 3월에 지원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취업비자등록을 하신 분들 중 1차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8월에 취업비자등록에 기재한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올해 1차 추첨에서 당첨된 분의 청원서 승인사례입니다.
F-1(학생비자) OPT 기간 중 미국 회계사무소에서 신입 회계사로 근무하시면서 미국 취업비자를 지원하신 케이스입니다.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한 번에 승인되었습니다. 취업비자는 10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한 번 더 3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취업비자는 안 됐지만 미국 내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특기자 비자인 O-1 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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