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를 이용하여 승인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급행 서비스 비용은 $2,805입니다.
급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I-140: 이민 청원서
I-765: 취업 허가 신청서
I-539: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영업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 제외)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상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I-765의 경우는 30일
I-539의 경우도 30일
I-140의 EB-1C 및 NIW 카테고리의 경우는 4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여부를 받지 못할 경우, 급행 서비스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급행 서비스 비용은 2007년의 $1,000에서 현재 $2,805로 증가했으며, 처리 기간도 과거에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15일이었으나, 현재는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급행 서비스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급행 서비스의 사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변경이나 취업 허가가 시급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 시작일이 다가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급행 서비스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기회나 연구, 학업 등 시작일이 정해져 있어서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경우, 급행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회사 내부의 변화(예: FEIN 변경, 회사 합병 등) 또는 개인적인 사정(예: 재택근무 중 주거지 변경 등)으로 인해 이민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행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의 일정과 급여 지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Transfer의 경우,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접수한 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분 유지에 관한 이민국의 승인을 확실히 받은 상황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급행 서비스를 통해 빠른 승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의 처리 기간이 6~9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신분 유지 자료에 관한 추가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지연을 피하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행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이주 계획이 급박하지 않거나, 현재 유효한 비자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는 급행 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행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합니다. 처리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행 서비스는 청원서 혹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