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미얀마 Hot Issue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외환 부족과 짜트화 평가절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미얀마 철수, 반 군정 무장단체와의 교전 자금 마련,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한 세수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군정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금이 부족한 군정은 각종 세금 인상 조치와 더불어 수수료와 공공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
Irrawaddy는 9월 26일 자 기사를 통해 군정이 10월 1일부터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현지 근로소득에 대한 최소 10%의 세금 납부 조치를 취하자 500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방콕 주재 미얀마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9월 24일 군정의 해외 이주 노동자 급여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항의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SAC는 9월 12일 연방세법 개정안(Law No. 55/2023)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중 핵심은 기존 연방세법 31조 (iv)항 ‘해외 거주 국민이 외화로 벌어들인 최고 급여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는 조항의 폐지였다.
‘2015 연방세법’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들의 소득은 면세 조치되어 왔으나 2023년 10월에 발표된 개정 세법 통해 군정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들의 급여를 포함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 기존 연방세법: 해외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세율을 고정하지 않고 총급여에서 세금감면 액을 제외하고 연방세법 19조-C 항의 개인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와 소득세법(1974)에 따른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를 제외한 여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미얀마에 납부할 세금을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
· 개정 세법: 해외 이주 근로자들의 연봉이 200만~1,000만 짜트인 경우 급여의 5%, 1,000만 짜트 이상은 급여의 10%, 3천만~5천만 짜트인 경우 급여의 15%, 5천만~7천만 짜트인 경우 급여의 20%, 7천만 짜트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의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연방세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이주 노동자들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태국 내 미얀마 이주 노동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인 Aid Alliance Committee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태국에서 세금 및 공과금, 임대료, 취업 허가 비용,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정의 추가 세금 부과는 세금 이중 납부로 노동자들의 부담 가중”이라며, 군정의 조치가 해외 노동자들의 수입을 착취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정은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는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해 현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 3년 동안 해외 취업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테인 세인 정부 이전의 군사정권에서도 해외 이주노동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테인 세인 정부는 이를 폐지했는데 현 군정이 이를 망령처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군정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수입을 정기적인 외화 확보 수단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정은 9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송금 규정을 통해 해외 이주 미얀마 국민의 해외 외화 소득 최소 25%를 국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이주 노동자는 현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 3년 동안 해외 취업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정은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한 달러는 2, 100쨔트 환율로 강제 환전하고(시장환율 3,300 짜트), 바트화는 56쨔트로 강제 환전(시장환율 110 짜트)하여 외화를 확보하고 그 환차익을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해외이주 미얀마 노동자들은 환율 손해를 감수하며 급여의 25%를 강제 송금해야 하고 추가로 소득의 10%도 소득세로 환수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게 되었다.
태국에는 정식 허가를 받고 일하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얀마 이주 노동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약 40만 명의 노동자가 정식 근로 허가를 받고 미얀마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5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민간 병원에 근무하는 계약직 의료진과 기술자들의 소득세 원천 납부 명령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진료, 검사 등 서비스별 수가제로 일하는 의료인을 고용하는 병원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징수 세액은 15일 이내에 국세청(IRD)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조치가 개인병원 근문자들의 개인소득세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병원 진료비 및 약값 인상 등을 통해 국민들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보석 제조 및 유통기업, 허가 갱신 비용 6배 인상
보석 관련 국영기업 Myanma Gems Enterprise(MGE)은 기존 발급된 보석 관련 면허를 올해 내로 갱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승인 하에 MGE에서 발급한 보석 및 보석 거래 면허, 보석 완제품 및 조각품 제조 면허, 원석 및 완제품 거래 면허를 가진 기업은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옥과 보석 상인의 라이선스 비용은 2024년에 6배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GE는 9월 15일, 가공된 보석 매매 라이선스 비용이 50,000 짜트에서 300,000 짜트로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존보다 6배 인상된 금액이다. 옥 가공 라이선스 비용은 30,000 짜트에서 200,000 짜트로 7배 가까이 인상될 것이며, 원석 구매 및 판매 라이선스 비용은 30,000 짜트에서 150,000 짜트로 5배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음악공연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 갱신 요금도 대폭 인상되었으며, 판매 허가증과 사업 허가증 갱신 비용도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정은 거의 모든 사업 인허가 및 라이선스 갱신 비용을 인상하고 있다. 이미 차량 등록비를 쿠데타 이전보다 3배로 인상하여, 차량 소유자는 개인 소형차량의 경우 50,000 짜트, 택시의 경우 100,000 짜트를 납부해야 한다. 양곤 지역 수도 요금도 4월 단위당 120 짜트에서 150 짜트로 인상되었다. 7월에는 양곤 산업 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조건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요금과 수수료가 무분별하게 치솟고 있다.
7월 23일 군정이 새로운 20,000 짜트 지폐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이에 대해 군정은 신 지폐는 한정 수량으로 발행되어 구 지폐와 동등 가치로 유통될 예정이며, 현재 유통 중인 기존 지폐 유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지폐가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지나친 화폐 공급량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다. 군정이 20,000 짜트 신화폐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확인할 방안은 없지만, 군부가 재정 적자 충당을 위해 이전에도 쿠데타 이후 최대 20조 차트의 추가 화폐를 발행했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인플레이션 대처 방안으로 군정이 택한 방안은 무분별한 세금 및 수수료 인상이다. 시중에서는 SNS를 통해 50 짜트와 100 짜트 지폐를 폐지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CBM 은 9월 30일 성명을 통해 기존 지폐 폐지는 헛소문이며 2008년 헌법 제36조에서 연방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장과 정부가 공방을 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군정은 반군부 세력과의 내전 비용 부담과 에너지 수입 비용 등을 위한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 및 수수료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입을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 공공요금 및 수수료 인상 부담은 결국 이미 실업, 인플레이션, 식품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