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최근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디자인이나 부분 디자인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디자인권 출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허청의 또 다른 제도가 바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있는지 등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한 후에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의 실체적인 요건의 심사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면서, 창착된 디자인이 신속하게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디자인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특정 물품들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제도(무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특허청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심사하고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디자인보호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내용을 형식에 맞추어 작성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요건은 타인의 디자인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디자인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다른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등록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에서는 빠른 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디자인권 등록 이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심사로 등록될 수 있는 물품에는 화상디자인, 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가방, 포장용기, 보석·장신구, 잡화류, 신발류, 제조식품 및 기호품, 인쇄물, 침구 등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을 300,000원(vat 별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하시는 출원 관납료는 1 디자인마다 45,000원이며, 등록을 위해 납부하셔야 하는 관납료는 1 디자인마다 25,000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하시고, 마케팅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디자인 사건들을 변리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아닌 직원들이 디자인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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