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꽤 많은 기업들이 일반상장과 기술특례상장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고는 합니다. 만약 영업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에도 영업손실이 몇 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술특례상장 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상태이며, 향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성장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2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일반상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상장과 기술특례상장 간 요건을 먼저 비교해 보고, 그리고 상장했을 때의 자금 조달 상의 유리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위원님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상장의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익 20억 원과 같은 엄중한 재무요건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기술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익 20억 원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규 인력들을 채용하고 새로운 장비 등의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개발비 투자가 수반되고 이는 영업손실로 대부분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문평가 기관에서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다면 위와 같은 엄중한 재무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에서 요구하는 재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상장 심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평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에서 BBB 등급 이하를 받고 떨어지고 있으며, 기술성 평가 통과에 실패할 경우 후속 투자 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3년 후에 일반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어려운 기술성 평가를 신청해서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할 것인지, 혹은 2-3년을 기다렸다가 어려운 기술성 평가와 같은 관문 없이 바로 상장 심사를 신청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저는 기술력만 있다면 기술특례상장이 기업에게는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아래 데이터들 때문입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과 일반상장 기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는 주식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던 때인데요. 해당 시점에도 여전히 특례상장으로 상장된 기업들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의 향후 마일스톤에는 대부분 기술특례상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상장 기업들과 특례상장 기업들의 재무 성과를 살펴보면, 일반상장 기업들의 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ROA를 포함한 모든 재무성과가 특례상장 기업들보다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상장 기업들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시점에서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무성과가 부족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기대가 시가총액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 내에는 재무성과에 퀀텀 점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장 시점 말고, 상장 이후에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 성과가 좋게 나올까요?
상장 5년 이후의 주가 성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 1.0과 비교하였을 때 1.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낼 경우에는 높은 주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장 5년 이후의 주가 성과는 일반상장 0.99, 그리고 특례상장 1.34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 성과가 매우 좋았으며, 시장 수익률을 상당 수준으로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 특례로 상장된 기업들의 상장 당시의 시가 총액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도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위 데이터만으로 기술특례상장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주가 성과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인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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