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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스터포티 Mar 24. 2023

드디어 법인을 설립하다

창업과 회계 (4)

☞ 내용

(1) 법인설립, 등기

(2) 법인명(상호) 검색

(3)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4) 등기 완료 시 회계처리

(5) 은행계좌, 잔고증명서


☞ 사례

[사례4]  1월3일: 법원에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자본금 10억원 / 주당 5,000원 / 200,000만주 / 액면발행)



(1) NOTE


창업을 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전혀 어렵지 않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간단하고, 직접 하더라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 아는 분 중에 일흔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도 직접 법인을 설립하셨다.


법인설립 시에 당신이 할 일은, (i) 법인명 (ii) 자본금 규모 (iii) 주주구성 (iv) 임원결정 정도이다. 1인 기업의 경우는 (i)과 (ii) 정도만 생각해 두면 된다.


법인설립절차 같은 것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지에 대해 더 고민하기 바란다. 



A. 법인명(상호)은 기존의 상호와 중복해서 등기할 수 없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법인상호검색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법인상호검색” (좌측하단 빨간색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직접 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B.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들만 인수하는 것을 발기설립이라 하고,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발기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청약을 받아 인수하게 하는 것을 모집설립이라 한다. 혼자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는 사람 몇몇이 동업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발기설립이다. 일반인들이 모집설립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인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모집설립 시 추가되는 절차다.


발기인구성 → 정관작성  →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기인 주식인수 → (청약주주 모집)  → 주식배정  → 주금납입 →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개최 → 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내가 이 절차들을 일일이 설명하리라 기대하시진 않으셨겠지? 


사실, 당신이 법인설립절차나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설명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법인설립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인설립은 법무사에게 사업자등록은 추후 기장을 맞길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그들이 달라고 하는 서류만 주면 된다.



C.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요즘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으니 시간이 있다면 직접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사이트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법무사 수수료는 당연히 없고, 설립할 때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잔고증명수수료만 내면 된다. 2023년 기준 1억원 자본금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1,462,000원, 그 외의 지역은 502,000원이 든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흔 할아버지도 혼자 하시는데, 당신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사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면서, 혼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인설립할 만큼의 열정도 없다면, 당신은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생각해 보시길 조언 드린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

  



(2)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4]  1월3일: 법원에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자본금 10억원 / 주당 5,000원 / 200,000만주 / 액면발행)


[1단계] 좌우로 정렬하기


회사에 돈 10억원이 들어왔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일자(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일자가 표시되어 있음)에 회사(법인) 계좌에 10억원의 돈이 들어오게 된다. 물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한다.


회사 주머니에 돈 10억원이 들어왔으니,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생각해 보라.


무엇이? "자산이" 어떻게? "증가했다."


다섯 항목 중 뭔가가 증가했다면 어느 쪽에 기록해야 하나? "절대반지 표의 위치에 기록한다." 절대반지 표를 보니 자산은 왼쪽이 있다. → 왼쪽에 10억원 기록한다. 즉, 차변에 "보통예금 10억"을 기록하면 된다. (한쪽 작성 끝)


좌우로 정렬해야 하니 오른쪽에 10억원을 기록해야 한다.

회사 통장에 들어온 저 10억원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한다. “회계의 절대반지”에 보면, 오른쪽에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본금”은 회계의 절대반지 오른쪽에서 봤던 “자본”의 구성항목 중에 하나이다.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자본금 보다 더 큰 개념이다. 여기까지. 자세한 건 다음 기회에.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 10억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는 절대반지 표의 위치에 기록한다. → 오른쪽(대변)에 "자본금 10억원" 기록 (반대쪽 작성 끝) (회계처리도 끝)

 

 

[2단계] 이름 붙이기

몇 번 해 보니, 2단계 이름 붙이기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2단계는 안 할 경우도 생길 것 같다. 여하튼, 아래 표와 같이 회계처리가 완성된다.



[참고]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행위 자체에 대해서 회계처리 할 것은 없다.


[참고] 1월3일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법인 계좌로 돈이 10억원 들어왔는데, 그 이전인 1월1일과 1월2일 쓴 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설명 생략)


그런데, 아직 법인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립하려는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는 없다. 이때는 발기인(주주) 중 한 명이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그 통장으로 출자금을 이체한다. 이 통장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발기인(주주)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당연히 개인 계좌가 아니라 그 법인(발기인) 명의의 계좌여야 한다.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효기간: 잔고증명서를 받은 후 14일.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은 14일 이내에 해야 함.

② 명의자: 지분이 있는 주주(발기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③ 통장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어야 함. 법인 설립용이라고 하면 은행이 알아서 만들어 줌.

④ 돈은 얼마나?: 자본금(사례에서는 10억) 이상이 있어야 함.

⑤ 돈을 사용 가능한 시점: 잔고증명서 발급받은 다음날부터는 인출 가능함. 혹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통장에 자본금(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 금액은 인출해도 됨. 아니라면, 사업과 연관성이 입증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인출하면 안 됨. 사업과 관련된 인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함.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부등본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설립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고, 주주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준다.


그리고, 1월1일과 1월2일에 쓴 돈은 주주들 통장에서 이체해 주고 설립 후 법인통장에서 받아가거나, 잔고증명서 통장에서 이체해 주고 증빙을 잘 챙겨 놓거나,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등기 후에 법인통장에서 송금해 주거나, 등등의 방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경우는 실무상 엄격하지는 않다.


다만, 가장납입(실제 10억원은 없는 상황인데 10억원을 빌려서 며칠 넣어두었다가, 설립 후에 그 돈을 인출하여 갚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음을 알아야 한다.


회계처리는 1월1일, 1월2일의 거래 모두 신설하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의 회계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회사의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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