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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스터포티 Mar 24. 2023

사무실 임대도 하고, 집기도 사고, 인테리어도 하고

창업과 회계 (3)

☞ 내용

(1) 법인설립 전에 발생하는 일들

(2) 보증금, 집기, 인테리어 회계처리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4)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5) 회계처리 시 사고의 흐름


※ 이번 챕터는 좀 길다. 앞으로 계속 사례들을 연습해 볼 것인데, 이 챕터에 나오는 세 개의 사례만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저먹는 부분이 많을 것이니 힘내시기 바란다.



☞ 사례

[사례1]  1월1일: 사무실을 임차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지급 (매월 임차료 500만원, 임차기간 5년)


[사례2]  1월2일: 임차한 사무실에 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등의 집기를 사서 배치했다. 모두 합쳐서 천만원에 매입 (부가가치세 1백만원 별도 지급)


[사례3]  1월2일: 사무실인테리어를 마쳤다.  대금 2천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2백만원 별도 지급)


사무실 임차하고 하루 만에 인테리어가 끝났냐? 인테리어도 끝나기 전에 집기부터 들여오냐? 와 같은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란다. ^^



(1) NOTE


법인설립의 법적 절차는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사무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할 때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 전체 중에서 사무실이 위치하는 층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해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한다.


법인은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준비가 완료된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할 때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무실을 구하면 집기도 사야 할 것이고, 갑자기 거래처가 생겨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사례와 같이 사무실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사들이는 일 정도가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전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템을 선정하고, 마케팅을 구상하고,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일 등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회계적으로 의미 있는 일(회계적사건)만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2)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1]  1월1일: 사무실을 임차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지급. (매월 임차료 500만원, 임차기간 5년)


[tip] 임대차계약서 쓸 때에는, 건물 전체 중에서 사무실 위치하는 층의 도면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번거롭지 않고 좋음.


[1단계] 좌우로 정렬하기

 

계약금 잔금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증금으로 돈 1억을 건물주(임대인)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월 임대료는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료 부분은 월말에 회계처리 될 것이고, 1월1일 현재는 보증금에 대해서 회계처리 하면 된다.


회사 주머니를 기준으로 감소된 것과 증가된 것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회계의 절대반지를 계속 떠 올리자.




돈은 자산이다. 보증금 1억을 주었으니, 회사 주머니에서 "자산 1억이 감소"하였다.

자산이 감소하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계의 절대반지”에서 찾아보라.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다섯 항목이 증가하면 저 표에 있는 위치, 감소하면 저 표의 반대 위치.


자산은 표에 왼쪽에 있다. 이 사례에서는 자산이 감소했으니, 표의 반대쪽인 오른쪽 기록해야 한다. → 오른쪽에 “돈” 1억원 기록



이제 좌우로 정렬을 해야 하니까, 왼쪽에도 1억원을 기록해야 좌우가 맞다.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돈 1억을 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 돈 1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보증금은 미래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건물주로부터 돌려받게 될 돈, 즉 채권이기 때문이다. 1월1일의 이 사건은 돈 1억이 나가면서 채권 1억이 증가하는 사건인 것이다.


자산(채권)의 증가는 저 표의 위치, 즉 왼쪽이다. → 왼쪽에 “건물주에게 나중에 받을 돈” 1억 기록


이로써 오른쪽 1억, 왼쪽 1억 좌우의 숫자가 같아졌고, 회계처리가 완료되었다.


“돈”, “건물주에게 나중에 받을 돈”과 같은 것들을 “계정과목”이라고 하고, 계정과목의 이름은 “계정과목명”이라고 하다. 이제 2단계 이름 붙이기에서 좀 촌스럽게 써 놓은 두 개의 계정과목명 “돈”, “건물주에게 나중에 받을 돈”을 세련되게 바꿔보자.



[2단계] 이름 붙이기 (계정과목명 붙이기)


“건물주에게 나중에 받을 돈”

나중에 받은 돈을 채권이라 한다. 참고로, 채권은 회계용어가 아닌, 민법 용어이다. 보증금 채권은 당신이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 “임차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면 된다.


돈은 “보통예금”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건물주에게 현찰을 주었다면, “돈”은 “현금”이라고 이름 붙이면 된다.

하지만, 사업을 할 때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든 개인사업자로 하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현찰박치기가 아닌 계좌이체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보고, 보통예금이라 이름 붙이기로 하였다.


위에 있는 회계처리에서 용어를 세련되게 바꾸면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의 회계처리는 아래 표와 같이 하면 끝난다.




[참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계정과목명이 있다. 당신이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경우, “현금”이나 “보통예금”같은 항목(계정과목명)을 보는 경우는 드물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현금과 현금 비스무리한 것”이라는 뜻이다. 현금과 현금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것들을 함께 묶어서 부르는 계정과목명이다.


(i) 현금 비스무리한 것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CMA, MMF 등이 있다. 이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이다.


(ii) 실제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위에 언급된 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계정을 사용한다.


(iii) 그러나,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한다. 우리가 다른 회사 재무제표를 볼 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CMA, MMF 같은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현금및현금성자산”만 자주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용어를 앞에서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텐데, “보통예금”,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과목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사례2]  1월2일: 임차한 사무실에 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등의 집기를 사서 배치했다. 모두 합쳐서 천만원에 매입 (부가가치세 1백만원 별도 지급)


[1단계] 좌우로 정렬하기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천만원 + 백만원이다

돈(자산) 감소 → 오른쪽에 돈 천백만원 기록 (“회계의 절대반지” 표를 보시오)


좌우로 정렬해야 하니까 왼쪽에도 천백만원을 기록해야 되겠지?

천백만원이 빠져나간 후의 결과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먼저, 책상, 의자 등 집기가 천만원어치 들어왔다. 집기는 회사의 자산일까? 부채일까? 빙고! 자산이다.


[참고] “비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1,000원짜리 노트, 지우개, 포스트잇 같은 것을 샀다면,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계상”이라고도 한다.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듣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비용”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즉, 회사가 뭔가를 샀을 때에는 금액이 “크고 작음” 또는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기도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회계에서는 회사의 선택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산의 수리비로 600만원 미만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세법의 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다)


여하튼, 우리는 자산으로 계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자산(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저 표에 있는 위치, 왼쪽이다. →  왼쪽 천만원 기록


그런데,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로 준 나머지 백만원은 무엇일까? 뭔가를 살 때 내가 물건값에 추가해서 준 10%를 매입부가세라고 한다.


매입부가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 또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받을 것이다. 즉, 미래에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야 될 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매입부가세도 회사의 자산이다.

자산의 증가 → 왼쪽에 매입부가세 백만원 기입


이로써, 왼쪽에 천백만원 오른쪽에 천백만원 좌우가 정렬되었다. 다음은 이름 붙이기.



[2단계] 이름 붙이기

 

돈은 "보통예금"이라고 이름 붙이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앞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책상, 의자, 노트북 등은 “집기비품” 정도로 이름 붙인다.

집기비품은 추후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유형자산이다.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책상, 의자 등을 따로따로 입력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물론, 따로따로 입력만 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관리하고 표(대장)도 뽑아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하나로 뭉쳐서 집기비품이라고 하겠다.


매입부가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이라 이름 붙인다.

“대급금(代給金)이란 돈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미이다. 일단 내가 임시로 대신 지급은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돈.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한 돈일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나도 사실 이 따위 용어를 쓰는 것에 불만이 크다. ^^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매입부가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부가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받거나, 매출이 하나도 없으면 이 돈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환급"이라 함)


지금 당장은 거래처에 백만원을 실제 매매대금에 추가해서 지급했지만, 나중에 내가 내야 할 세금(부가가치세)에서 공제(세금을 덜 냄) 받거나 환급(세금을 돌려받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계정인 것이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익숙해지는 거야~


이름 붙이기가 끝난 최종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대급금과 부가세대급금은 같은 말이다.




[사례3]  1월2일: 사무실인테리어를 마쳤다. 대금 2천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2백만원 별도 지급)


[1단계] 좌우로 정렬하기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2,000만원 + 200만원이다.

자산(돈) 감소. 감소는 절대반지 표의 반대위치. → 오른쪽에 보통예금(돈) 2,200만원 기입

 

좌우로 정렬해야 하니까 왼쪽에도 천백만원을 기록해야 되겠지?

인테리어에 든 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번 인테리어를 하면 그 효과가 몇 년은 지속된다. 회계와 세무에서는 이러한 지출들 즉, 그 효과가 올 한 해로 소멸하지 않고 장기로 지속되는 지출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서(자산의 증가)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비용처리(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자산) 증가 → 왼쪽에 2,000만원 기입

부가세대급금은 위에서 설명했다. → 왼쪽에 부가세대급금(매입부가세) 200만원 기입


[참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와 연관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을 잠깐 알아보자.

예를 들어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1억원 주고 샀다고 하자. 그 기계는 올 한 해만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4년에 걸쳐 제품을 만들게 됨으로써 4년간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기계를 산 1억원을 한 해에 모두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4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회계와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회계원칙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4년간 회사의 수익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응되게 4년으로 나누어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인 것이다.


이때, 4년 동안 기계가격 1억원을 나누어 비용으로 계상하는 기술적 방법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2단계] 이름 붙이기

 

인테리어 자산은 “임차자산개량권” 정도로 이름 붙인다.

참고로 임차자산개량권은 무형자산에 속한다.


나머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름 붙이기가 끝난 최종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이상으로 3개의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가 끝났다. 




(3)  회계처리 생각의 흐름


사례를 보면서 당신이 눈치 챘을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고의 흐름을 이어가면, 회계처리가 쉬워진다.


(1) 주어진 사건을 회계처리 할 때 먼저 할 일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중에서 무엇이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를 파악한다.


(2) 그 다음 회계의 절대반지 표를 떠 올리고, 파악한 항목이 증가했으면 표의 위치에 기록하고, 감소했으면 표의 반대쪽 위치에 기록한다. (여기까지 하면,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 쪽의 기록이 끝난다.)


(3) 한 쪽의 기록이 끝나면, 그 반대쪽에도 같은 금액의 뭔가를 기록한다. 반대쪽에 기록할 것들은 주로 처음 기록한 쪽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같아진, 즉 좌우로 정렬이 된, 회계처리가 끝나는 것이다.)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인지를 명확히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단지, 당신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원인과 결과" 생각해 보길 바랄 뿐이다


위 [사례3]의 경우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면,


(원인) 회사는 보통예금 2,200만원이 지출하였다. (오른쪽, 대변)

(결과) 그 지출의 결과로 회사는 임차자산개량권과 부가세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취득하였다. (왼쪽, 차변)


물론,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원인) 회사는 임차자산개량권과 부가세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고자 했다. (왼쪽, 차변)

(결과) 이를 위해 회사는 보통예금에서 2,200만원을 지출하였다. (오른쪽, 대변)


자산을 취득한 것이 돈을 지출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 쪽이나 먼저 한 쪽을 원인이라고 정해서 차변과 대변 중 한 쪽을 기록하고, 그 반대쪽을 결과라고 정해서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면 그 뿐인 것이다.

 

원인이 먼저여도 결과가 먼저여도 아무 상관없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차변이나 대변 중 한 쪽을 완성하고, 그 반대쪽을 같은 금액으로 채울 궁리만 잠시 해 주면, 회계처리는 끝나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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