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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멋짐멋짐 Jun 09. 2023

알아두면 돈 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혜택

2022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은 1세대 1 주택자에게만 주어지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삼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해 주지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법령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일단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에 의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공제 중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설 도입된 제도이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80%을 공제하며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혜택은 1세대 1 주택자에만 주어지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삼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아쉽게도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어야 하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22년부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 주택 기간에 포함되게 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기간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이 있으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별도의 공제 혜택이 추가되는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담보채무 차감 후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 상당액은 6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과 동거 중인 장애인이 공식적인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의 기대 잔여수명 1년당 1000만 원씩의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기초공제와 이러한 장애인공제, 미성년, 연로자공제 등 그 밖에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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