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 퇴직 나이 49.3세, 본인 스스로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연말에 인력 삭감 20% 한다는데, 올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주 늘 알던 증권사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구조조정은 지난 3년간 매년 연말만 되면 나오는 뉴스이다. 만약 본인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까 우려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노무사와 대화하면서 얻은 몇 가지 팁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본인이 정규직인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재계에서는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하면 정규직은 거의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규직을 해고하는 경우는 성추행이나 횡령 등 아주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본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해고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염두해주자.
둘째, 만약 회사가 정규직인 당신을 해고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제일 먼저 당신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것이다. 이것은 "회사를 나가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된다. 대신에 분명히 아니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 "내가 지금까지 뼈빠지게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나를 해고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해고가 아니다. 그냥 한번 당신을 찔러본 거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똑같이 계속 회사를 나가면 된다.
셋째, 권고사직 이후에 회사는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인사이동을 내서 다른 부서로 보내던가, 아니면 기존에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시킨다던가,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동료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때부터 상당히 마음이 어렵다. 하지만 과거처럼 실적 부진자라는 이유를 책상을 복도에다 갖다 놓던가, 전단지 돌리기 같은 모욕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할 수는 없다. 2019년 괴롭힘방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노골적인 괴롭힘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 당신의 상사도 직장인인데, 당신 때문에 경찰서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사소한 괴롭힘 정도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상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불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일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동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휠씬 더 길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당하고, 사소한 문제로 당신을 괴롭혀서 회사를 나가게 만들려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직장인은 반드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퇴직에 대비해야 한다. 이 때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기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내야 한다. 월급도 받고, 희망퇴직금도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 이제는 회사는 당신 편이 아니다. 악착같이 받아내자. 이 사실을 기억하지. 당신의 상사도 당신이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더 괴롭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는 월급과 희망퇴직금도 어자피 본인 개인 돈도 아니다. 회사 돈이다. 따라사 당신이 상사를 괴롭혀서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유도하자.
희망 퇴직금을 협상할 때 노무사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의견이 갈린다.
1) 절대 회사한테 스스로 나가겠다고 먼저 말하지 말고, 평생 다닌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회사가 겁에 질려서 스스로 높은 희망 퇴직금을 부를 것이다. 희망퇴직금 제안도 원하는 금액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절해라
2) 원하는 희망퇴직금을 먼저 말해라. 그리고 그 희망퇴직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녀랴
내 생각에는 1번 전략을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열심히 출근해라.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을 시켜도 아무 생각말고 그냥 일을 해라. 퇴사 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묵묵히 회사를 다녀라.
둘째, 당신은 이제 회사에서 퇴출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뛰어난 성과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최대한 금전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 칼퇴해라. 그리고 칼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 49.3세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고려한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오픈이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것이다. 최대한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담을 받아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자.
아마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아보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에 놀라는데, 첫째 창업비가 만만치 않다. 퇴직금과 희망퇴직금, 그리고 대출을 써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둘재,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웬만한 고기집 하나 차리면 월 순수익 2천만원도 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을 월급보다 2배 이상 버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 이제 목표가 생겼다. 그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에 원하는 희망퇴직금을 제시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향후 인생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가자.
마지막으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채권형 절세 펀드를 하자. 이제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세금 헤택이라도 한 푼도 남긴 없이 알뜰하게 챙기자. 절세 펀드로 1,155만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펀드 가입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만약 권고사직을 받고 심정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경험자로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노무사도 연결해 드립니다.
02-1688-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