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련 판례
대판 2008.10.23, 2006다37274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기준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