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이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즉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다시 법률에 의한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휴일'은 ①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하는 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예. 설날, 삼일절, 추석, 크리스마 등)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여기서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말합니다.
1. 건설일용직의 경우도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원칙
행정해석(근기 68207-2508, 2001.8.6.)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예외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 판단
(1)건설일용직 계속근로판단 Tip
건설일용직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건설업 현장에서 정해진 공사기간동안 건설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①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②갱신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공사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근로계약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2007다73277, 2009.12.24. 선고).
따라서 아래의 기준으로 계속근로 관계를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 93다26168, 1995.7.11. 선고)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적용이 제외되지만,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3)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
3.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게 될 임금
월급제 기준이 아닌 일급제(일당, 8시간 기준)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100%), ②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③휴일근로 가산수당(50%)으로 '통상시급x8시간x250%'이라는 식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