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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뚜벅CHO Apr 30. 2023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될 때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①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②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③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①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②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③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의사표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직서 제출행위를 두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의원면직'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상사의 지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의원면직이 아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테마에서는 특히,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란?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름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비진의에서의 진의의 의미를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 진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2다11458, 2003. 4. 25.).

만약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 제출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퇴직금이라도 수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비진의가 아닌 진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법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①비진의 의사표시일 것, ②상대방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일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쟁점 : 의원면직 vs 해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표면상 의원면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쟁점이 됩니다. 

의원면직과 해고의 의의를 알아보고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있는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의원면직 : 합의해지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낙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해고 :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2) 판단기준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 및 횟수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①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고, ②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보았을 때, 상대방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쌍방의 합의로 인한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가 되고, 이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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