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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뚜벅CHO Jun 12. 2023

사직서 효력 발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서직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다른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A 씨는 사장님과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직할 회사를 찾아 퇴사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업무처리를 하던 중 사장님과 크게 싸우게 되었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A 씨는 사장님께 연락을 하였다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무슨 퇴직금이야?"




1. 사직서 효력 발생시기

(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경우 ①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②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에서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근기 68207-2646,  2001.08.17).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예. 월급제)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기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446, 1987.01.13).


2. 1 임금 지급기 경과의 의미

행정해석에 따르면, 1 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매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5일인 경우, 6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였다면 당기 6월 후 1 임금 지급기인 7월 1일~7월 31일이 지난 다음날인 8월 1일에 퇴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A 씨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①취업규칙 등에 계약종료시기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②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게 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회사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직을 제한한다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71, 2013.1.9).


※대법원 95누 7765, 1996.7.30.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나 근로자가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 측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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