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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뚜벅CHO Apr 19. 2023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 불문, 요건 충족시 OK!


1. 주휴일 부여기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요건은 ①‘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과 ②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휴게시간 제외)인 근로자가 아닐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여기서 ‘1주 동안’과 ‘소정근로일’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 법령에서 말하는 ‘1주 동안’의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일요일 7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당연한걸 물어보는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중복되어 지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따라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반드시 달력상 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기 68207-2855, 2000.9.19).


-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은 무엇일까요?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매주 월, 수, 금, 9:00부터 16:30(휴게시간 30분 포함)까지 일할 것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판단의 대전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아르바이트 생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아르바이트생의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은 월, 수, 금 3일이 되고, 1주간 총 근로시간은 21시간(일 7시간*3일)입니다.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Q. 저는 사장님과 단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서 주휴수당은 상시 4명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하여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주휴일 부여 기준을 충족하고, 1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총 근무시간÷40시간* ×8×시급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8시간×5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Q. 소정근로일에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지각을 하였어도 출근을 하였고, 일단 출근을 하고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다녀왔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휴가 사용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다만, 주휴수당비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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