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험영업을 할 때 AFPK 한국재무설계사 자격증과 CFP자격증까지 취득했다. 보험 영업을 하는데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라고 해서 공부했다. AFPK는 한국 FPSB가 주관하는 재무설계사 자격인증 시험으로, AFPK자격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AFPK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본 후 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 서명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FPK는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를 취득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시험으로 국내에 등록된 민간자격시험이다.
재무설계과목은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AFPK는 이론적인 면만 다루었고 입문과정으로 고난도는 아니다. CFP는 난이도가 높고 실질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1,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는 이론시험이고 2차는 모두 계산식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산식은 재무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도출해야 한다. 재무설계원론과 재무설계의 윤리와 법률,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부동산설계, 은퇴설계, 세금설계, 상속설계로 각 분야별 재무관리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결괏값으로 정확한 숫자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에 리스크 관리는 보험 부분에 해당한다. 재무설계를 세울 때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Y가 종잣돈을 5년 동안 1억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후 투자를 통해 5년 후에 5억으로 자산이 늘었다. Y가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과정에 비상예비자금 없이 저축만 했다면 Y에게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목표를 세울 때 비상예비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헷지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설계측면에서 보험은 리스크 헷지의 개념을 갖는다. 반드시 필요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하면 목적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보장을 설정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리스크를 헷지 할 수 있는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배상개념의 보험(자동차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사망보험(정기보험 혹은 종신보험)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Y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건사고 없이 계획대로 재무목표를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Y가 아파서 소득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병원비가 나온다면? 그 지출만큼을 메워줄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다. 배상개념의 보험도 마찬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를 배상 혹은 보상해줘야 할 경우 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배상책임적인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보험이다.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지만 타인을 더 적극적으로 배상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크지만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보험이기도 하다. 또한 사망담보도 필요하다. Y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죽어버린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실손보험, 배상개념의 보험,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 세 가지 보험은반드시 필요하면서 보험료도 크지 않다. 사망보험은 반드시 종신보험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절세차원에서 종신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만난 많은 고객들이 보험을 필요에 의해 가입하기보다는 부탁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몇 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납입하거나 20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5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20년이면 50,000*12개월*20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총 납입금액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이 리스크 헷지가 목적인지 저축이 목적인지, 혹은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인지 절세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면 좋겠다. 자기 만의 명확한 뜻이 있어서, 자신의 의지로 가입했다면 좋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을 납입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 의무보험이므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한다. 보통 1년으로 가입한다. 담보는 대인 1, 대인 2, 대물, 자손/자상, 무보험, 자차로 이루어져 있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불리고 대인 1(사망 1억 5 천한도, 부상 3천만 원,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대물(2천만 원) 한도로 금액에 한도가 있다. 책임보험 만 가입해도 벌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보통 책임보험 보험료가 벌금보다 더 저렴하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대포차나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무보험차가 간혹 있는데 무보험차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를 받으려면 국가보장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의 피해가 대인은 무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담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 1년 평균자동차보험이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도 매년 갱신 시 담보를 체크하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이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가입한다면 앞으로는 체크해 보자. 대물은 2억으로 해놓았다면 충분한가? 보통 5억에서 10억으로 대물을 늘려도 보험료는 1년간 1만 원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좋은 자동차나 여러 개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1만 원 아끼려다 자신의 자산을 모두 탕진할 수도 있다. 자손/자상은 나와 나의 동승자를 위한 보험이다. 자손은 과실상계를 하는 담보라서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자상으로 하면서 담보금액도 높이는 게 좋다. 대인담보는 무한으로 가입하면서 나와 나의 동승자에 대한 담보에는 한도도 정하고 치료비도 금액을 제한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꼼꼼하게 한 번쯤을 날아둘 필요가 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각 담보별 차이를 쉽게 구분해 놓은 채널을 찾아볼 수 있다. 운전을 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로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다. 사고로 인해 자신이 재산을 탕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적인 책임을 감당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에 대한 기본담보로 구성된다.
재무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당신은 계획대로만 된다면 파이어족도 되고 평안한 노후를 맞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리스크 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와 당신과 목적달성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