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가정간호 서비스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거나 퇴원 후에 아직 계속 케어가 필요할 때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간호사회에서 제공한 가정간호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군은 연령대도 다양하고 질환이나 상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가정전문간호사는 주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로는 흔히 콧줄이라고 하는 비위관 교환이나 소변줄이라고 부르는 유치도뇨관 교환, 욕창 및 상처 간호 등의 간호 처치를 담당합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주사나 투약을 하기도 하고 상담이나 교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 요양시설이 늘어나면서 요양시설에서도 가정간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복지시설이기에 법적으로 요양원 직원들은 간호사 면허가 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가정간호사 선생님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비위관을 가진 분들의 비위관 교환이나 욕창 간호 등을 가정간호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간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담당의사와 상의 후 가정간호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서는 많은 기관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술이나 퇴원 후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동네의 병의원에서도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 예전보다 서비스를 받기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대학원의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78조 제2항 참조) 이때 대학원 입학 자격조건으로 일정 기간 임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4조 참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간호사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가정간호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상의 후에 제대로 서비스 신청을 해서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가정간호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국의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병의원 리스트를 올려드립니다. 지역마다 어느 병원들이 가정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려주는 목록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