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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A Jul 04. 2023

주 69시간...? 너도 나도 이직?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단위로 확대하고 주에 최대 69시간 일하여 장기 휴가가 가능토록 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여 노동시장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사라져가는 평생 직장...

통계청에 의하면 불과 2010년대에만 해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 연수가 20년이었던 반면, 2020년대에는 근속연수 평균이 15년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도부터 대다수 기업들의 대규모 공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이죠. 


예를 들면, 2019년부터 현대차 그룹은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였고 2020년에는 LG에서 상시 채용으로 전환, KT는 아예 공개 채용을 폐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고금리, 고환율, 인플레이션에 따른 복합위기 증대로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장의 전반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핵심 인재 확보와 경력직 채용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연공급이란?


연공급(Seniority Based Wage System)은 개인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연공급의 기본 가정은 직원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것이어서 연공급 하에서는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이 적은 직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연령, 학력 수준,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도 고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은 동일 직급 내에서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연공급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더욱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임금 구성표를 보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기업일수록 기본급은 낮은 반면, 초과급여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상여금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직무급은 뭐야?


반대로 직무급(Wage Based on Job Function)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 평가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 방식입니다. 직무급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임금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직무급을 기초로 하여 직무평가, 인사고과, 종업원훈련 등을 서로 연관 지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직무분석을 통해 각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도를 명확히 하여 상대적 가치를 매기며 직무와 보상이 연계되므로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임금 체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연공급에 대한 비판들이 생겨가며 직무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공 서열을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는 과거에 고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경제 행태가 변화하면서 유연한 작업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더 적합한 조직문화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하려고 할까?

출처: 연합뉴스

기존에 시행되던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단 52시간 하루 8시간씩 5일과 주당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던 형식이었습니다. 


다소 경직적인 형태의 임금체계였죠. 예외적인 직군을 제외하고는 이 시간을 넘어가면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두세 달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업들은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기업이 운영되는데,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버리면 어떤 기간에는 몰아서 일하고, 어떤 기간에는 느슨하게 일하는데 해당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내놓은 새로운 개정안으로 한 달 단위 추가시간으로 52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 단위로 하면 140시간, 연 단위로 하면 440시간으로 정해 놓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특정 시기에는 장기휴가를 허용하는 등, 느슨하게 일할 수 있게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죠.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는 최대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의 정부안으로 빠르게 입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른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 입장으로는, 안 그래도 겨우 노력해서 주 52시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최대 69시간으로 개편된다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근로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당 최대 69시간이라는 것은 기업 특성에 따라 유독 일감이 몰리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 1년 내내 그렇다는 것은 아닌, 몰아서 일해야 할 때는 몰아서 일하고, 일한 만큼 여유로운 기간에는 몰아서 쉬자는 것이 방침의 입장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주 52시간제를 1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단위로 확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죠. 


노동계와는 다르게 경영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만 주 단위로 엄격하게 52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트렌드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기존 방침을 개편하자는 것이죠.


기존의 행태를 비교해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299인은 54.3%,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60% 이상에 육박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11.2%에 불과했죠.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호봉제 비율이 6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전기, 가스 공급업이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공성 임금체계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는 부적합하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이 이직이 자유로운 시대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노동시장은 어떤데?

출처: 게티이미지

미국은 전형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적용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기업들은 직무급을 더 합리적이고 평등한 임금체계로 인식하여, 비록 처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등급이 마련되면 추후에 임금체계를 예측하기 쉽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1963), 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1990)과 같이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으로도 미국의 직무급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출처: AFP

그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임금체계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연공성이 높은 일본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버블경제의 붕괴, 경제의 글로벌화 등으로 임금의 연공성 제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1998년 60세 정년의무화 제도의 시행은 장기불황과 더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가중했죠. 이에 따라 일본에는 “일본형 직무급”이라고 불리는 역할급 임금체계가 확산하였습니다. 


역할급은 시장과 부가가치를 중시하여 부가가치에 대한 공헌을 성과로 보는 임금체계입니다. 


일본의 생산성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관리직의 경우 역할.직무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가 되었고, 평사원의 경우 여전히 직능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할, 직무급의 비율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는 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SBA (파이낸스 시사 타임) 브런치는 매주 월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에는 '슈퍼유니콘 “두나무”의 미래는?' 편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3715&cid=40942&categoryId=31911

http://www.mk.co.k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0819&cid=51088&categoryId=51088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200097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49023470339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280332Y

https://www.data.go.kr/data/15004888/fileData.do

https://www.saramin.co.kr/zf_user/hr-magazine/view?category=news&subject_type=recruitment_trend&txt_keyword=&hr_idx=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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