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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 금투세? 그냥 먼 훗날 다음 기회에

정치이슈화된 세금의 한계를 바라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국민의 능력이나 편익을 누리는 정도에 따라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조세공평주의’라고 부른다. 조세공평주의는 간단히 말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공평주의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면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우리 모두 이 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 그래서 국민의 조세의무는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세의무는 공평하게 즉,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아주 평이하고 기본적인 세금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세공평주의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런데… 며칠 전 필자의 생각이 바뀌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 – 만 여든 한 살 되신 노모 -와 TV를 보며 이야기를 하는 데, 문득 물으셨다.

“금투세가 뭐냐?”

“네?”

“다음 달에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데, 세금 떼는 거야? 자꾸 테레비에 나오던데.”

“아, 그건 주식투자해서 돈 벌면 내는 세금이에요. 정기예금하고 상관없어요.”

“이자받는 거는 세금내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실은 이자소득은 이미 세금을 떼고 있어요. 만기에 이자 주잖아. 세금을 떼고 줘요.”

“세금을 떼고 줘? 나한테 은행에선 안뗀다고 했는데?”

“그건 어머니께서 65세 이상 노인이라서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해 준 탓에 안떼는 걸 거에요. 5천만원까지일껄?

“그래, 5천만원은 세금 안떼고 3.4%구 4천만원은 3.45%인가 그랬어.”

“그 나머지 4천만원은 이자 줄 때 세금 떼고 줄 거에요. 15.4% 떼면, 받는 건 비과세보다 적지.”

“그래서, 금투세는 안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구, 이자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를 떼는 데, 어머니는 별 소득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원천징수 15.4%를 떼고 나면 땡이고, 금투세는 주식투자 안하니까 상관없어요.”

“하여간, 세금 안내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구. 이자소득은 이미 떼고 있지. 주식투자로 번 돈은 지금까지 세금 안냈는데, 이제 내라고 하고 있구. 근데,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겠다고 하고..”

“…”

어머니께선 ‘뭔 소리를 하는지 원..’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역력했다. 어쨌거나, 이 대화 이 후 금투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바뀌었다.


금투세와 대부분의 개미투자자와는 별 상관이 없다. 또, 어머니와의 대화에도 언급되었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게다가, 세수도 모자라다면서? 왜 부자, 그것도 초부자에 대한 감세에 집착하나? 하지만, 이런 논의는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투세는 이미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말았다. 얼마나 TV에서 떠들어댔으면, 팔순 노모께서 어떤 이상한 세금이 도입되어서 당신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느끼셨을까? 합리적인 논의와 설득의 영역을 넘어서, 여당 쪽이면 금투세 반대 즉 폐지, 야당 쪽이면 찬성이라는 기본적인 구도에 더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장이 무너지고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된다는 프레임까지 이미 형성이 되었다. 주식투자로 어찌어찌 모자란 생활비라도 벌어보려는 데, 쓸데없는 세금으로 큰손 투자자들을 다 쫓아내고, 개미들에겐 삥이나 뜯으려 한다는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이를 단시간내 바꿀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선 화끈하게 폐지를 – 도입이 된 것은 아니니까, 폐지는 아니고, 도입의 취소겠다. – 하는 게 맞다. (다만, 은근 슬쩍 증권거래세는 기존대로 계속 걷고..)


시간이 지나,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줄어든 세수 탓에 복지예산 등이 줄어들어 서민들이못 견딜 상황에 다다른 후,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절실해지면, 지금의 찬반논란은 잊은 채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그때까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밸류업도 충분히 되어 개미투자자들이 부자가 되어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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