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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태하 Jun 12. 2024

월 2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여하는 유기정기금

목돈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요즘은 예전보다 한 아이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에너지, 돈을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이에게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며 괜히 우리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돈이 많지않은 부모라 남들처럼 증여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곤 합니다.


증여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몇 천, 몇 억 증여해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 월 조금씩 우리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 이유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생활비로 다 쓰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은 증여 신고를 미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가 자산을 매도할 경우, 매도 할 때의 자산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 돈으로 100만원 치 주식을 샀는데 해당 주식의 가치가 200만 원으로 오른 후 주식을 매도하면 2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미리 100만 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했으면 양도차익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미리 증여신고해서 자녀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막아줍니다.


월 2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만 20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정도 정보까지 알고 있는 분은 한 번에 2천 만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몇 백 만원씩 증여해서 매 번 번거롭게 국세청 통해서 신고하는 꼼꼼한 분들도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약 10년 간(115개월)에 걸쳐서 매 월 20만원 씩 증여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도 딱 1번만 하면 됩니다. 총 증여금액도 2,300만 원으로 한 번에 2,0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즉 화폐가치 하락을 1년에 3%로 감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33년에 증여하는 240만원을 할인평가액인 약 18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10년간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 국가에서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앞으로 증여하겠다고 10년치를 번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여가 가능하게됩니다.


월 20만 원 씩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서 매 월 주기적으로 투자하다보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hintaeha/9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으나 목돈이 부족해서, 큰 돈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장의 생계가 급한데 몇 백 몇 천만 원 증여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20만 원씩 조금씩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꾸준히 자녀의 주식계좌를 관리해주면 그것 또한 우리 가족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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