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전보다 한 아이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에너지, 돈을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이에게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며 괜히 우리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돈이 많지않은 부모라 남들처럼 증여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곤 합니다.
증여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몇 천, 몇 억 증여해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 월 조금씩 우리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 이유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생활비로 다 쓰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은 증여 신고를 미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가 자산을 매도할 경우,매도 할 때의 자산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 돈으로 100만원 치 주식을 샀는데 해당 주식의 가치가 200만 원으로 오른 후 주식을 매도하면 2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미리 100만 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했으면 양도차익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미리 증여신고해서 자녀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막아줍니다.
월 2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만 20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정도 정보까지 알고 있는 분은 한 번에 2천 만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몇 백 만원씩 증여해서 매 번 번거롭게 국세청 통해서 신고하는 꼼꼼한 분들도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약 10년 간(115개월)에 걸쳐서 매 월 20만원 씩 증여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도 딱 1번만 하면 됩니다. 총 증여금액도 2,300만 원으로 한 번에 2,0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즉 화폐가치 하락을 1년에 3%로 감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33년에 증여하는 240만원을 할인평가액인 약 18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10년간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 국가에서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앞으로 증여하겠다고 10년치를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여가 가능하게됩니다.
월 20만 원 씩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서 매 월 주기적으로 투자하다보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으나 목돈이 부족해서, 큰 돈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장의 생계가 급한데 몇 백 몇 천만 원 증여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20만 원씩 조금씩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꾸준히 자녀의 주식계좌를 관리해주면 그것 또한 우리 가족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