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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브리 Feb 02. 2024

3.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기

OPT,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어지는 설명은 모두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길 바란다.




미국에서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 신분으로는 대학교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한국으로 치면 근로 장학생으로 일을 하는 격. 외부에서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외부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어도 학생 신분으로 OPT 없이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학교 안에서만 일하는 걸로 하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CPT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대학을 1년 이상 재학 했을 시, 최대 1년 동안 인턴쉽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인턴쉽을 얻고 나서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과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간을 넘길시, 후에 OPT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통 비즈니스나 교육학과가 많이 신청하는 듯 한데, 개인적으로 신청해본 적은 없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 일단 OPT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Pre-OPT와 Post-OPT이다.


Pre-OPT는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중에 신청하는 것으로, 학교를 다니며 파트타임으로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Post-OPT는 졸업 이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 학과를 졸업했다면 1년, 그리고 STEM (과학, 수학, 공학) 학과를 졸업했다면 3년까지 연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통의 경우 Pre-OPT를 추천하지 않는데, Pre-OPT를 사용하게 되면 학기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하는 데다가 Post-OPT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1년 풀타임으로 일했을 시) 6개월 밖에 사용할 수 없기 (1년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시)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OPT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재학 중인 대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를 찾아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길 바란다. International Office의 추천이 있어야 OPT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OPT의 경우, 졸업일 세 달 (90일) 전부터 두 달 (60일) 후까지가 신청 기간인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생각보다 승인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OPT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까지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기에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경우, 4월에 OPT 신청을 하여 7월에 OPT start date였지만, 정작 카드는 8월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다. 한 달을 그냥 날린 셈.


간혹 있는 일이지만, OPT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시 시도해 봐야 하니, 시간이 넉넉할수록 무조건 좋다. 졸업 60일 이후까지 OPT 발급을 받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OPT 신청 시 이미 직장을 구해놓은 상태라면, 회사 정보를 추가하면 좋다. 승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수는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또한, 신청 시 OPT start date을 써서 내야 하는데, 졸업 직후에서 두 달 이후까지로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는 어차피 시작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졸업 14개월 후에는 미국을 무조건 떠나야 할뿐더러 start date 전에는 OPT 카드를 받고 일자리를 찾았어도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Start date는 임의로 바뀔 수 있으며 OPT 카드에 정확한 start date와 end date가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OPT start date부터 end date까지 졸업 학과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을 전공했다면 화학 관련 실험실에서 일할 수 없다.


또한 무직 상태는 총 90일까지 지속될 수 있고, 그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연속으로 90일 무직 상태가 아닌, 총합 90일이다.


STEM 학과를 졸업했다면, 앞서 말했다시피 2년 연장, 총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첫 1년 기한이 끝나기 전, STEM-OPT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STEM-OPT를 신청할 수는 없다.


OPT 기간 내에 구직에 성공했다면, 꼭 SEVP 포털에 들어가 직장 정보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직장이 바뀔 시, 열흘 이내로 업데이트를 해야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년간의, 혹은 그 이상 동안의 OPT를 무사히 마쳤다면,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진다. 이때, 다른 비자를 준비하여 미국에 남거나, 혹은 미국을 떠날 채비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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