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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블랙번 Feb 27. 2024

호주에서는 신생아를 어떻게 지원할까?

호주에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곳에서의 육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고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적으로 힘든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족이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아이를 육아하는 것이 호주보다 더 힘들겠다고 느껴졌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육아비용이었다. 10일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의 육아 어떻게 이루어질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호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살아갈 때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육아를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미혼일 때는 한국에서의 삶이나, 호주에서의 삶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일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조금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일 뿐?

하지만 육아를 시작하고 나면, 삶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국에서 호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 왜 호주에 이민 오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호주가 한국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아서였다. 호주에서 보다 좋은 조건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호주에 이민을 온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호주에서는 육아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한가?



1. 호주에서 임신이 되다.

호주에서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호주 정부에서 2번의 초음파 검사를 해준다. 그 외에 따로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없다. 보통적으로 임신 8주 차 정도 되면 GP ( 동네의원 )에 가서 피검사를 받는다. 피검사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납입하면 피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장애유무 ( 다운증후군 ) 도 파악 해준다. 호주에서는 동네의원을 GP, 더 큰 곳이 병원 Hospital이다. 위에 말한 것처럼 GP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본인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 예약을 해준다. 호주에서는 개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GP를 거치고 병원으로 간다. 

호주 병원에서는 임신 관련해서 12주 차, 20주 차에 2번을 만나게 된다. 이 만남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준다. 20주 차 때에는 물어보면 아이의 성별을 알려준다. 호주 병원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의사를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 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진행한다. 



2. 호주에서 출산하기

호주에서는 비자에 따라서 출산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호주 시민권 및 영주권자는 모든 비용이 무료다.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되면 메디케어 ( Medicare )라는 의료시스템에 가입이 된다. 한국의 의료보험증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한국은 의료보험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납입하지만, 호주의 메디케어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한다 ( 몇몇 의료 진료 비용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 하지만 호주 영주권비자가 없으면 호주에서 출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0,000불 ( 900만 원 ) 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영주권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따로 개인보험을 가입한다. 개인보험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출산을 위한 보험은 가입기간이 최소 1년이 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개인보험을 가입하면 소용이 없게 된다. 출산보험은 사립병원에서 병실을 제공해 주고 쳬류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준다. 국립병원은 보통 1~3인실을 제공해 주며, 병실 상황에 따라서 1인실 또는 3인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립병원은 1인실을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 

국립병원은 지역에 따라서 병원시설의 차이가 크다. 새로 지은 국립병원은 시설이 깨끗하고, 오래된 국립병원은 시설이 오래됐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국립병원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병원에서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왜냐면 출산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앰뷸런스? 무료 아니다. 진료받던 병원이 멀리 있으면 이동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통증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입실이 아니다. 간단하게 몸상태를 확인하고 본인들이 예상한 출산시기하고 시간 ( 며칠 내로 ) 이 안 맞는다고 보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통증이 시작되면 다시 오라고 한다. 

필자의 와이프는 출산 예정일보다 빨랐지만, 아침에 병원에 갈 준비를 미리 해두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병원에 가자고 했다.

병원에 가서, 출산이 임박한 것 같다고 간호사한테 말하니, 알았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한 다음에 검사를 하니 아이의 머리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필자는 다급해졌지만, 간호사들은 느긋했다. 

그러는 도중에 양수가 터지고, 출산실로 이동했다. 

출산실에 자유분만을 하는 것이기에, 조산사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옆에서 청결을 유지해 주고, 아이를 받아 주는 역할을 했다.

호주 국립병원에서 자유분만으로 출산하면 체류기간은 1일,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체류기간은 2일을 준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옆에 같이 둔다. 한국처럼 신생아실이 따로 없다. 이걸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은 끝이 난다. 

출산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긴 다음에 직계 가족만 병실에 체류할 수 있다. 필자는 코로나 제한이 가장 심할 때여서 가족이어도 한 공간에 2명 이상 있을 수었어서, 밤 10시에 와이프와 신생아를 두고 병원을 떠나야만 했었다. 



3. 출산 후 회복실에서는?

병원에서 자유분만을 할 경우에는 보통 1일 체류를 하고 퇴원시킨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런지 출산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우리들은 운이 좋게도 1인실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일간 체류하게 되었다. 

병실에서 앉아 있으면 각 분야의 의사 및 간호사들이 병실로 찾아온다. 

척추 전문가, 이비인후과 전문가 ( 청각 테스트 ) 등등 와서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끼니에 맞춰서 밥을 준다.



감자 으깬 거, 케이크, 샐러드, 우유 등, 일반식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나온다. 산모를 위한 특별식 같은 것은 없다. 저걸 보는 순간 " 어휴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일반 병실에서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병원 퇴원을 하게 된다. 호주에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같은 것이 없다. 그렇기에 집에서 아기 키우는 것이 곧바로 시작된다.


4. 호주 정부로부터의 육아비용 지원금

아이가 태어나면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곧바로 지급된다. 지원비용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소득이 적으면 비용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으면 적게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은 제한 없이 받지는 않는다. 비용은 2주에 한 번씩 개인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된다. 호주에서는 아이 관련된 비용에서 의료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무료이니, 생각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기저귀값, 음식, 등등이다.

아기 옷 이런 것은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저렴한 것까지 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몇천 원짜리부터 해서 몇십만 원짜리까지 다양하다. 호주 정부에서 받는 아이 지원금으로 아이 육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5. 아이 건강 상태 확인

MCH (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는 신생아부터 3살까지 아이의 건강 상태를 나라에서 진단 및 기록해준다. 출산 후 병원 진료기록은 MCH 기관으로 넘어가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이 되며, 언제 언제 방문하라고 예약을 잡아준다.

MCH에서는  아이의 몸무게, 키, 육아 조언 등등을 제공하며, 신생아 때는 1달에 한번 이후, 차즘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MCH에서의 진료를 끝으로 호주에서 태어난 아기의 의료 지원서비스는 끝이 난다.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낼지 아닐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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