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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속선 Nov 26. 2024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자기모순에 빠진, 이상한 판결이라고 느꼈다.


"들은 걸로 해 주면 되지."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관은 "위증의 정황이 의심되기는 하나, 그 외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해당 발언을 액면만 보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겠으나, "생각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발언이 덧붙여 짐으로 문제의 발언, "들은 걸로 해 주면 되지."는 진의(眞意)아닌 의사표시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거짓말해 달라고 하는 발언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는 말이 혼재하면서 본래의 위증교사의 고의는 희석되어 힘을 잃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뭐, 이 부분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고 넘어 갔다.


변론서를 보낸 것이 '통상적인 방어 행위'로 해석하는 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으나, 그러려니 했다.

단순히 변론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 것이 위증교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 달라는 취지에서 변론서를 보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 부분도 그렇다 치고.


납득 불가한 것은 오히려 위증 혐의로 같이 재판 받는 김진성 씨의 판결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씨 의사에 반하여,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것처럼 위증을 하였다."고 한다.

또, "이 대표는 김 씨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했고, 김 씨는 이 대표의 의사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김 씨한테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서 자체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꼴이 웃기는 셈이 된 게 아닌가.

법관은 김 씨한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처벌을 하고, 정작 해당 사건의 가장 핵심적 행위자, 즉 위증을 교사한 이 대표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의도가 없이, 괜히 김 씨한테 전화를 해서 증언을 요청하고, 김 씨는 그냥 자기 혼자 착각을 일으켜, 이 대표가 위증을 해 달란 말이 아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증언을 해서 혼자 덤탱이를 쓰고 혼자 처벌을 받느냐는 것이다.

지금 해당 법관의 판결이라면, 김 씨만 혼자 세상에 천하없는 바보가 된 셈이다.


"이 대표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전화통화는 이 대표가 위증해 달라고 한 게 아닌데, 김 씨가 그냥 자기 혼자 헷갈려서 위증을 한 거에요. 김 씨만 나쁜 사람이네요."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위증이라는 위법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불법적 이익의 수혜자가 누구이냐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김 씨가 위증을 했고, 김 씨는 무엇을 얻었는가?

하다 못 해 이 대표로부터 선물 세트를 받기를 했나, 대가로 현찰을 받기를 했나.

받은 게 있다면, 오히려 위증죄로 구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씨만 철저히 바보가 된 셈이다.


이 대표는 김 씨의 위증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증의 직접적인 최대 수혜자이다.

정말 이 대표가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이 되려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의 의도가 없었는데, 괜히 김 씨한테 전화하고 변론서 보내고, 굳이 위증교사의 발단이 되는 "들은 걸로 해 주면 되지."의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씨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증언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 그냥 가만히 놔 두면 알아서 "있는 그대로" 증언해 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왜 이 대표가 김 씨한테 먼저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변론서를 보내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이런저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해당 법관은 정말 이토록 순진한 것일까.

물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판결한 흔적은 느껴 진다.

판결이 아주 엉터리라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다각화의 관점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우선하다 보니 피고인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위증의 고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고 본 듯 하다.

위증 행위의 수혜자가 누구인 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발로에서 최초에 누가 사건을 주도했는 지를 살펴 보면, 사실 참 알기 쉬운 판결일 텐데.


이 대표는 당시 통화내용을 통해 진의(眞意)와 비진의(非眞意)의 의사표현을 혼재시켜 버렸다.

내가 보기엔 정말 고도의 고의성과 더불어, 이 것이 사건화가 됐을 때까지 대비해서 방어의 카드(비진의)까지 섞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그 혼재된 발언들이 결국 지금의 결과까지 얻어 냈으니.

선견지명의 설계 하나는 끝내 준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을 하고, 절체절명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까지 받아 냈다.


이런 진의와 비진의를 혼재시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김 씨에게는 '진의'로 들리게끔, 재판부에는 '비진의'로 들리게끔 한 결과를 낳았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넓게 덫을 놓은 것이다.

김 씨가 실수한 것은, 이 대표와 통화 당시에 "정확하게 저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 지 모르겠네요."라고 되물었어야 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 대표의 '진의'였는 지 자발적으로 명료하게 밝히도록 했어야 했다.


물론, 김 씨 스스로 이 대표의 진의를 몰랐을 리 없고, 그래서 위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 씨는 해당 위증으로 사건만 덮고 나면 끝날 것만 생각했고, 이 것이 재판까지 가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까지 보지 못 한 것 같다.

만일, 김 씨가 이 대표한테 "저한테 뭘 원하시는 지."라고 캐물었을 때, 이 대표가 계속 본질을 흐린다던 지, 오락가락 식의 요청을 계속 한다면, 위증을 거절했어야 했다.

물론, 원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해서도, 위증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김 씨가 혼자 억울한 결과를 받는 것이고.


어쨌든, 본 판결은 판결서 자체만으로도 자기 모순에 빠진다.

위증이 인정되어 죄가 된다면, 위증의 수혜자인 이 대표도 같이 처벌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그림으로 사건을 봐야지, 해당 통화행위만 심도있게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

이 대표는 고의가 없어 위증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씨한테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여 이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양립될 수 없는 논리이다.

판결서 자체만으로도 서로 논리가 상충하여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해당 사건은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동현 법관이 디테일을 추구하다 그림 전체를 잘못 본 것 같다.

내가 해당 사건 자료를 보지 않아서일 지도, 법률가가 아니라서일 지 모른다만,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다.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다시 심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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