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주주총회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되지만(물론 최근에는 정관으로 대표이가 아닌 회사 회사 내 핵심적 인물을 의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다만,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도 있다.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서면투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집통지서 및 서면투표용지에 기재된 바와 다르게 의안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상정하는 경우 공증인의 의사록 인증 과정에서 복잡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괄심의하는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투표, 기타의 방법 중에서 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상법 제366조의2 제2항),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것을 의장의 질서유지권이라고 한다.
또한 상법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67조의2). 이는 총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총회꾼의 부당한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첨부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이러한 공증인의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공증인의 사실의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이나 또는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의사록을 작성한 후 공증인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아가 위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주주총회 장소에 가급적 공증인을 출석시켜 의사록에 그의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2 제1항),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 제2항).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2 제2항). 상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은 ①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② 해당 영업연도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③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④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⑤ 회사가 대처할 과제, ⑥ 해당 영업연도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⑦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⑧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⑨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⑩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⑪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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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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