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4-2] 주주총회의 소집 - 소집절차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2항), 그 목적사항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주총회에서는 통지에 기재된 목적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안을 발의할 기회가 없다. 이에 상법은 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한 참가의욕을 높이고 주주의 의견을 총회에 반영시킴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주에게도 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363조의2에 규정된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와는 별도로 일정한 지주요건을 충족한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제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회가 제출한 의제와는 별개로 새로운 의제를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서면에 의한 이사회에의 총회소집 청구와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시행령 제32조).
상장회사의 경우에 6개월이라는 일정 기간을 요건으로 한 것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분요건은 다수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갖추어도 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6개월의 계속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의제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1항)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구체적인 의안)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의안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2항)이 있다.
의제제안권은 회사가 정한 총회의 목적사항에 새로운 목적사항을 추가할 것을 청구하는 추가제안이 될 수 있고, 의안제안권은 주주 자신이 제안한 목적사항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회사가 채택한 목적사항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회사가 채택한 목적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는 회사의 의안제안에 대한 수정제안 또는 반대제안이 될 수 있다.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의제와 의안으로 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일의 2주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회일의 6주간 전에는 총회가 언제 소집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제안권의 행사요건을 갖춘 주주는 언제든지 제안을 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제안일로부터 6주 이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는 주주가 대략 예견할 수 있는데, 상법은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대응하는 당해 연도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그 6주 전에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첫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둘째,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셋째,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넷째,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섯째,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법시행령 제12조).
그리고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소규모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러한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회사가 주주의 의제제안을 무시하고 한 총회결의는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상법 제376조). 그러나 주주의 의안제안을 무시하고 한 총회결의는 주주가 제안한 의제에 관한 어떠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결의는 유효하고,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다만 이 경우 손해의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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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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