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총회의 결의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출자에 따른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의결권은 주주의 중요한 공익권임과 동시에 고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주식과 분리하여 의결권을 양도하거나(주식불가분의 원칙)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무의결권주식)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70조).
상법상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에 1의결권만 부여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2인 이상의 이사선임 시에 모든 주식에 대하여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는, 2인 이상의 이사선임을 일괄하여 1개의 결의사항으로 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행사방법이 보통의 경우와 다를 뿐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는 아니다(상법 제382조의2).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상법과 특별법 등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상 회사는 모든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배제주식(완전무의결권주식)이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하여서만 의결권이 있는 의결권의 제한주식(일부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상법은 보통주식에 대하여도 의결권배제·제한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하였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제1문). 이는 소수의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권방어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발행주식 수의 제한은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합을 말하며, 의결권배제 주식과 제한주식에 대한 각각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제2문). 따라서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주식은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효하다.
나)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상법 제369조 제2항), 의결권수의 산정 시에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71조 제1항). 회사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도 의결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결권은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유지되는 동안에 한하여 휴지(休止)될 뿐이고 주식 그 자체에 의결권이 없다는 아니다.
다) 회사가 가진 일정 비율 이상의 상호보유주식
모자회사 간에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나, 비모자회사 간에는 주식의 상호보유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상호보유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예를 들면,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乙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모회사인 甲과 자회사인 甲′가 합하여 또는 자회사인 甲′ 단독으로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乙회사가 가진 甲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만약 쌍방의 회사 즉, 甲회사와 乙회사가 서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회사의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다.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甲에 대하여 乙은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2).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회사 간 상호보유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 이 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식수는 회사, 회사의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이다.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주식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므로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분 1 이하로 낮아지거나 乙회사가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
라)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이 제도는 주주의 사익을 위한 의결권의 남용을 예방함으로써, 결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가 된다(상법 제376조 제1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득실이 생기는 경우와 같이 법률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길 때를 뜻한다는 견해(법률상 이해관계설)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특정한 주주의 이해에 관계될 때를 뜻한다는 견해(특별이해관계설) 및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지위와 관계 없이 개인적을 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의미한다는 견해(개인법설)로 나뉘어 있는데, 개인법설이 통설·판례이다. 예를 들면, 회사와 주주간에 영업양도·양수 또는 임대 등의 계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할 경우에 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의 ‘특별이해관계’에 대하여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그리고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① 주주가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상법 제374조에 열거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② 주주인 이사 또는 감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보수를 정하는 경우 ③ 주주인 발기인, 이사, 감사의 책임면제 결의를 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등이 있다. 그러나 주주인 지위에서 회사 지배와 관련된 결의, 예컨대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서 당사자이며 주주인 이사·감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의결권수는 발행주식총수 및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2항)
마) 감사선임결의 시에 주주가 가진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이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이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는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므로 주주의 의결권제한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및 이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는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모든 주주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바로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이사를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회사는 정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전단)
바)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변경 시 주주가 가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선임결의에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사 3인을 선임한다면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이사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도는 이와 같이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고, 소수파주주들도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및 상법시행령 제12조). 이것은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2023. 5. 16.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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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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