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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주주의 의결권 행사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3. 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의 행사방법


주주는 그의 의결권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의2 제1항 전단). 의결권을 불통일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총회일의 3일 전까지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뜻과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그 의미는 3일 전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즉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다수 주식의 의결권을 불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상법 제368조의2 제2항), 이 제도의 악용이나 부작용의 소지를 예방하고 있다.


3)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이러한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으로도 제한될 수는 없다.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므로 유효하고,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주주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임장이 원본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한편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은 그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수권에 따른 것으로서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참조).


4) 의결권의 포괄위임 및 철회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넘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복수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결국 주주권과 의결권의 분리가 되므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주식의 담보, 경영권의 양도, 의결권 구속계약 등의 경우에 담보권자나 주식의 매수인 등이 주식에 관해 가지는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때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량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총회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에서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을 하고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본문,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단서).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7)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결의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4항 제1문 후단),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동항 제2문).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서면에 의한 결의를 인정한 취지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는 소규모의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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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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