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중대한 변화가 다가온다. 이번 개정은 운전면허 갱신 방식의 혁신, 보행자 안전 최우선 원칙 확립,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올해 면허 갱신 대상자 487만 명 중 168만 명이 아직 갱신하지 않아 12월 대혼잡이 예상된다. 지금 갱신하면 10분이면 되지만, 12월에는 4시간 이상 대기할 수도 있다.
2026년부터 생일 기준 갱신, 연말 대란 해소
가장 큰 변화는 운전면허 갱신 시점이다. 기존에는 면허 만료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면 됐으나, 2026년부터는 운전자 생일 전후 각 6개월, 총 1년 이내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 10일이고 만료 연도가 2030년이라면, 2030년 1월 10일부터 2031년 1월 9일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이는 연말에 갱신 신청이 폭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갱신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필수
2026년 이전에 면허가 만료되는 사람들은 기존 방식대로 2025년 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갱신 대상자는 역대 최대인 487만 명이며, 이 중 12월 한 달에만 약 7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돼 학과·기능·도로주행을 다시 쳐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도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된다.
음주 측정 방해 ‘술타기’ 처벌 강화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측정 수치를 교란하는 ‘술타기’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위반자에게는 차량 시동 전 알코올을 감지하는 장치 부착이 의무화될 수 있다. 음주와 운전은 이제 타협의 대상이 아닌 범죄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 연령 19세로 하향
경제 활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면허 등급과 자격 기준도 조정된다. 제2종 보통면허 범위가 확대돼 과거 제1종 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했던 일부 영업용 차량을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제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 취득 연령 기준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젊은 층의 조기 사회 진출을 돕는다.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접수할 수 있다. 2026년 개정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안전을 책임질 의무’로 재정의하는 종합적인 변화다. 운전자 스스로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으로 변화를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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