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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일용 Jun 20. 2024

[홍시생각 25] 뉴스통신진흥법은 법이 아닌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7월 15일 임기 만료…아직 추천도  안 돼 

어제(6.19.)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치렀다. 

국가자격증이라곤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나도 시험출제 해볼까. 꿈을 꿔봤다. 


■괄호 속 적당한 말은?


(          ) 문체위 통과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했다. 법안 소위도 건너 뛰었다.

공영매체인 (        )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 그대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6월 18일 말만 무성했던 방송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 



"방송3법 과방위 통과"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로,

"공영방송 3사 KBS, MBC, EBS"를 "공영매체인 (연합뉴스)"로 

방송3법 통과 기사를 바꿔보았다. 

그럴싸하다!


■방송3법 개정안을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으로 바꿔보시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 

연합뉴스의 1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 역시 그럴싸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꿈같은 얘기이다.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하자는 말 자체가 없으니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있을 리 만무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느니 어쩌니 하고 말 것도 없다.  


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기자협회보 기사(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6037)를 다시 써보았다.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8월12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이어 8월31일 KBS 이사회 이사진 임기가, 

9월14일에는 EBS 이사회 이사진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보다 더 급한 쪽은 연합뉴스 1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의 임기는 7월 15일로 끝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전례를 보면, 이들 공영방송 3사 이사진의 임기 종료 한 달여 전부터 새 이사진 공모절차가 시작된다. 

7월 초에 방문진과 KBS 이사, 8월 초에 EBS 이사 순으로 공모 절차를 밟아왔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공모절차도 비슷하다. 


그러나 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뉴스통신진흥회는 고요하다.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서 국회, 신문협회, 방송협회 등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  '아직 구성이 됐다'며 이사 3명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모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상법 상 주식회사이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사 통폐합을 강제할 때 그 해 12월 19일자로 탄생했다.

다른 나라처럼 자발적 수요에 따라 태어난 게 아니라 억지춘향 격으로 전두환 정권이 만든 것이다. 

억지로 주주가 된 신문사, 방송사가 연합뉴스(당시는 연합통신)에 애정을 가질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민주' 정부가 나서서 연합을 거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 정권 통신사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원론적으로 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주식회사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관영통신사 같은, 이상야릇한 정체성으로 연합은 혼돈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뉴스통신법) 제정은 연합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 근거는 헌법 제21조 3항이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그 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방송법, 신문법과 함께 '통신법' 제정도 요구한  것이다. 


뉴스통신법 제3장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를 부여했다. 


뉴스통신법 제10조 ①항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주권 수호란, 연합뉴스를 통해 한국의 정보주권을 수호함으로써 정보 제국주의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는 한시도 쉼없이 정보전쟁이 계속되고 Reuters(영연방), AP(미국), AFP(프랑스), 이타르타스(러시아), 신화사(중국) 등 P5는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시도하고,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쟁도 획책하며, 외환 위기설 경제 위기설 등 평지풍파를 일으켜 한 나라의 경제주권을 빼앗아 가는 것도 예사로 저지른다. 


한국 언론의 고질병으로 지금도 지목되는 게 있다. 바로 외신 베끼기다. 이는 정보주권 수호는커녕 스스로 정보 제국주의자들의 품 안으로 기어드는 한심한 짓이다. 외신 베끼기는 외신 종속의 전형적 현상으로, 한국 아닌 다른 나라 국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정신나간 짓이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머리로 생각하자, 말만으로는 안 된다,  실천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합을 비롯한 언론계 내외부에서 일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3년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뉴스통신법은 연합뉴스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를 부여했다. 

정보주권 수호 책무를 안기고, 그를 위해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도록 규정했다(뉴스통신법 제10조 3항).


뉴스통신법 제10조 ③항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뉴스통신법의 합법성, 정당성은 또 다른 통신사인 뉴시스 측의 헌법소원 제기로 확증됐다. 

뉴시스 측이 2003년 11월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2005년 6월 30일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정문 참조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3%ED%97%8C%EB%A7%88841)

 뉴시스 측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스통신진흥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존재감조차 희미해지고 있다. 

윤 정권이 앞장서 뉴스통신법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정부 구독료'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했다. 

삭감액은 300억여원이나 돼서 연합뉴스로서는 올해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와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깎아버린 건 위법이다. 

이 위법행위로 연합뉴스는 뉴스통신법 제10조 3항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연합뉴스의 1대주주이다. 뉴스통신법에 따라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과 사장을 비롯한 임원 추천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운영자금은 연합뉴스의 배당 이익금, 연합뉴스의 영업이익 10% 이내의 출연금 등이다. 

연합뉴스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뉴스통신진흥회 출연이 어렵다고 한다. 

진흥회 운영자금 대부분이 연합뉴스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이 없으면 진흥회 운영이 어떻게 가능할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은 모두 7명이다(국회 3인, 정부 2인, 신문협회·방송협회 각 1인).  

이들 임기는 7월 15일로 끝난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천도 안 되고 있다. 

다른 추천기관은 문제없는데, 국회에서 '원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작 뉴스통신법 제정 주체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고 윤 정권이 면책될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은, 공영방송 3사와 달리,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스통신진흥법 제26조(임원)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다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다. 


정권이나 국회나, 누구든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내세운다. 

그러면서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법 규정은 지키질 않는다.

뉴스통신진흥법은 법치주의 예외인가.

뉴스통신진흥법은 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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