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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May 28. 2024

오프라인은 사무소, 온라인은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개업 준비 2편

온라인 사무소 홈페이지 제작하기


홈페이지 제작은 개인적으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적게는 60만 원에서 비싸게는 수 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적정한 가격은 200~3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변호사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업체 또한 따로 있다. 전문직도 개업을 많이 하다보니 변호사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생긴 듯 하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또한 기본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사기 업체가 많이 있고 기대하는 수준의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느낀 홈페이지 제작 업체 고르는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https://honglimlaw.com/ (법무법인 홍림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 업체 고르는 기준


1. 대표와의 소통(책임감 부여) 

2. 적정한 가격인지(너무 낮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포트폴리오상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많은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경우 대체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체일수록 비슷한 반복 작업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4. 회사가 건실여부. (온라인 업무를 주로하는 업체 중에서는 회사가 실존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 사무실 임차료를 안낸다면 그만큼 책임감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프리랜서를 위한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업체와 연락하면 된다



온라인 홈페이지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


홈페이지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홈페이지 제작을 해야 한다. 변호사 홈페이지는 대체로 비슷한데, 변호사 소개 – 업무 분야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 질의란 정도로만 간략하게 만들어도 될거 같다.


다만 홈페이지는 조금 고급스럽거나 대표변호사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뢰인들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품이 많이 든다. 홈페이지 업체에 돈만 내면 다 해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진, 구성, 글귀 등 정하는데 품이 많이 든다.

 

참고로, 나는 홈페이지 제작에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제작 원하는 방향을 질의응답지를 여러장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번 개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쁜 와중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면 상당한 품이 들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개업 초반에 제작하는 것이 영업력 측면이나 업무적으로나 더욱 이득일 것으로 생각된다.


오프라인은 사무소, 온라인은 홈페이지


내가 인테리어에 투자한 것처럼, 홈페이지에도 투자를 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병행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차후 온라인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홈페이지에 어느정도 투자할지 감이 잡힌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가장 추천하기에 홈페이지는 기본만 하고, 블로그와 유튜브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고 싶다. 그렇다고 유튜브랑 블로그만 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제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는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기존에 만든 홈페이지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고 좀 더 리뉴얼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https://brunch.co.kr/@honglimlaw/12(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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